‘반품 거부·연락 두절’ 급증…라이브커머스 소비자 피해 늘어

김혜인 디지털팀 기자 2025. 10. 28.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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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스타그램·유튜브 등에서 진행되는 라이브커머스 방송을 통해 상품을 구매한 뒤 반품이나 환불을 거부당하는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물품을 구입할 때 판매자의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와 사업자등록번호, 환급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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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기반 실시간 판매 방송 피해 2년 만에 두 배 급등
환불 거부·품질 논란 여전

(시사저널=김혜인 디지털팀 기자)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상품을 구매한 뒤, 반품이나 환불을 거부당한 소비자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ImageFX 제작

최근 인스타그램·유튜브 등에서 진행되는 라이브커머스 방송을 통해 상품을 구매한 뒤 반품이나 환불을 거부당하는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유통판매업 등록 없이 운영되는 SNS 기반 판매 채널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한다.

28일 한국소비자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접수된 라이브커머스 관련 소비자 상담은 510건으로 2022년 한 해 동안 접수된 259건의 두 배에 육박했다.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누적 상담 건수는 1489건에 달했다.

품목별로는 의류·신발·신변용품 관련 피해가 789건(53.0%)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IT·가전제품 234건(15.7%) △식품과 의약품 197건(13.2%) 순이었다.

피해 유형을 보면 환불·반품 거부 등 청약철회·해지 관련 피해가 525건(35.3%)으로 가장 많았고, 광고와 다른 상품 배송 등 계약 불이행 피해 392건(26.3%), 품질 문제 319건(21.4%)으로 나타났다.

사례를 살펴보면,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통해 중고 명품을 구매한 A씨는 반품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인스타그램을 통해 재킷을 구입한 B씨는 세일 상품이라는 이유로 환불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추 의원은 "SNS 라이브커머스는 방송법상 방송으로도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도 분류되지 않아 관리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자 피해가 다양해지는 가운데 판매자와 연락이 끊기거나 환불이 거부되는 사례가 늘고 있으나 피해 구제 제도가 미비하다"며 "법적·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물품을 구입할 때 판매자의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와 사업자등록번호, 환급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메시지나 댓글을 통한 거래는 피하고, 현금 결제보다는 신용카드 할부나 안전거래 서비스를 이용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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