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1억 부르려 했는데" 녹취록...法, 구제역 쯔양에 7500만원 배상 판결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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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피고들에게 총 7,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다.
쯔양은 피고 구제역에게 1억 원, 피고 주작감별사에게 5,000만 원을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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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연예뉴스 ㅣ 강경윤 기자] 유명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피고들에게 총 7,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다. 쯔양은 피고 구제역에게 1억 원, 피고 주작감별사에게 5,000만 원을 청구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2단독 김혜령 판사는 판결문에서 구제역이 2023년 2월 쯔양의 사생활 관련 의혹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해 5,500만 원을 갈취한 공동불법행위(공갈)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 이준희가 해당 금액이 '리스크 컨설팅 계약에 따른 정당한 대가'라고 공갈 사실을 부인한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 근거로, 이준희가 지인과 통화한 녹취 내용을 명시하였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준희는 쯔양 측에게 5,000만 원을 받은 뒤 통화에서 "원래 1억 부르려고 했어. 이거는 안 줄 수가 없는 상황이야. 이건 무조건 줘야 돼. 안 주면 은퇴로 안 끝나고 얘(쯔양) 지금 막 자살할 수도 있어"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재판부는 이를 통해 피고 이준희가 원고가 겁을 먹어 돈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인식하고, 갈취에 대한 명백한 인식과 의사를 가지고 한 행위임을 인정하였다. 재판부는 5,500만 원은 정당한 계약 대가가 아니라, "피고 이준희에 의한 협박이 이루어졌고, 겁을 먹은 원고 측이 요구에 따라 돈을 주기로 한 후 세금 처리 등을 위해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구제역에 대해서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하면서 "이 사건 불법행위의 내용과 경위,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고통의 정도, 가해자 인 피고의 태도와 그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00만 원으로 정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쯔양이 피고 이준희의 과실로 정보가 유출되어 2024년 7월 공론화됨에 따른 추가 영업 손실을 청구한 부분은 인과관계 부족으로 기각되었다. 법원은 해당 공론화 피해가 피고들의 공갈행위로부터 1년 5개월 후 유튜버 가로세로연구소의 김세의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았다.
한편, 이들은 이 사건과 별도로 쯔양에 대한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되어 지난 9월 항소심에서 구제역은 징역 3년, 주작감별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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