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오케이' 설립한 민희진, 추가 법적 분쟁 가능성은

민희진은 지난 16일 새 법인 오케이의 등기를 완료했다. 그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직접 오케이 로고 드로잉 이미지를 올리며 새 기획사를 사실상 공식화했다.
등기부에 따르면 오케이는 △연예인 매니지먼트 대행업 △음악 제작·음반 제작·음악 및 음반 유통업 △공연 및 이벤트 기획·제작업 △브랜드 매니지먼트 대행업 △광고 대행업 △전자 및 기록 매체 출판물 제조업 등 폭넓은 사업 목적을 두고 있다. 자본금은 3000만 원이며, 민희진이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돼 제작 뿐 아니라 경영 전반까지 직접 이끌 계획임을 알 수 있다.
오케이의 사무실은 서울 강남구 신사동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현재 신축 공사가 한창이다. 지난 8월까지만 해도 공사 초기 단계였지만 현재는 외관 공사가 대부분 마무리된 상태다. 부지와 건물 가치를 합하면 이미 수십억 원 이상의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새 회사 설립 시점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는 뉴진스 전속계약 소송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뉴진스 멤버들은 줄곧 민희진에 대한 신뢰를 보여왔지만, 법적으로는 여전히 어도어 소속이다. 오케이 설립 시점이 뉴진스 전속계약 유효 여부를 가리는 1심 판결이 열리는 30일 직전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전략적인 결정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어도어가 제기한 '소속사 지위 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뉴진스의 활동은 현재 중단된 상태다. 어도어의 허락 없이 독자 활동을 할 경우, 멤버 1인당 1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 그럼에도 멤버들은 “민희진 대표가 있던 시절의 어도어로 돌려달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법조계에선 그간의 공판 흐름상 승소의 확률이 크다고 보고 있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승소의 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니다. 민희진의 입장에선 만일을 대비해서라도 빠른 법인 설립이 필요했을 거란 추측이 나오는 이유다.
법무법인 존재의 노종언 변호사는 “주주간계약에 경업금지 조항이 없거나 이미 합의로 해지됐다면, 새 법인 설립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1심에서 패소하더라도 하이브와의 합의를 통해 뉴진스와 동행 여지는 남아 있다”면서도 “다만 위약금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보여 현실적인 제약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민희진의 오케이 설립은 제작자이자 경영자로 주도하는 독립 제작 체계를 구축하려는 첫 단계로 평가된다. 향후 뉴진스의 전속계약 관련 판결 결과에 따라, 오케이의 향방은 물론이고 뉴진스의 행보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김선우 엔터뉴스팀 기자 kim.sunwoo@jtbc.co.kr
사진=JTBC엔터뉴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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