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0원 초코파이 훔쳤다고"···'벌금 5만원' vs '무죄' 시민들 생각은

임혜린 기자 2025. 10. 28.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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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원짜리 초코파이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직장에서 해고 위기에 놓인 40대 남성을 두고 시민들의 판단을 묻는 자리가 마련됐다.

전주지검은 27일 오후 2시 이 사건에 대한 검찰 시민위원회를 비공개로 열었다.

검찰 시민위원회는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를 견제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2010년 도입된 제도로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의 수사 및 기소 여부를 심의한다.

검찰이 시민위원회 의견을 반영해 선고 유예를 구형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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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서울경제]

450원짜리 초코파이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직장에서 해고 위기에 놓인 40대 남성을 두고 시민들의 판단을 묻는 자리가 마련됐다.

전주지검은 27일 오후 2시 이 사건에 대한 검찰 시민위원회를 비공개로 열었다. 시민위원회에는 학계·법조계 등 다양한 직군의 위원 10~12명이 참석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의 적정성을 논의했다.

검찰 시민위원회는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를 견제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2010년 도입된 제도로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의 수사 및 기소 여부를 심의한다. 위원회의 결정에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검찰이 권고를 수용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판결에 적잖은 영향을 미쳐왔다.

이번 사건의 피고인 A(41)씨는 지난해 1월 18일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 회사 사무실에서 초코파이 등을 꺼내 먹은 혐의(절도)로 기소됐다. 법원은 1심에서 벌금 5만원을 선고했지만 A씨는 “절도 의도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항소했다.

A씨는 보안업체 직원으로 회사 내에서 절도죄 유죄가 확정될 경우 즉시 해고될 수 있는 처지에 놓였다. 이에 항소심에서 무죄를 호소하며 생계가 걸린 마지막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검찰이 시민위원회 의견을 반영해 선고 유예를 구형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선고 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형의 선고를 2년간 미루고 그 기간 별다른 문제 없이 지내면 사실상 처벌을 면하게 되는 제도다.

검찰의 이번 시민위 소집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사회적 논란이 큰 사건이 아닌 단순 절도 사건에 시민 판단을 구한 것은 형벌의 형평성과 기소의 적정성을 두루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한편, A씨의 항소심 2차 공판은 오는 30일 전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임혜린 기자 hihilin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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