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식당 '제주 옥돔구이', 알고보니 값싼 옥두어... 결국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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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싼 옥두어를 '제주산 옥돔구이'로 둔갑시켜 판매한 제주도의 유명 음식점 업주가 결국 유죄를 선고받았다.
A씨는 2023년 11월 30일부터 이듬해 9월 12일까지 옥두어를 옥돔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4,000만 원 상당의 옥두어 1,245㎏을 구매한 뒤 이를 '제주산 옥돔구이'로 표기해 판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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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옥돔구이 판매로 9,000만 원 수익

값싼 옥두어를 '제주산 옥돔구이'로 둔갑시켜 판매한 제주도의 유명 음식점 업주가 결국 유죄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업주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에 1년을 선고했다. A씨가 운영한 법인에 대해서도 5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월 30일부터 이듬해 9월 12일까지 옥두어를 옥돔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4,000만 원 상당의 옥두어 1,245㎏을 구매한 뒤 이를 '제주산 옥돔구이'로 표기해 판매했다. 이런 수법으로 A씨는 1개당 3만 6,000원씩 총 2,500여 개를 판매해 약 9,000만 원의 판매 수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옥돔과 옥두어는 모두 농어목 옥돔과에 속하는 어류로, 생김새가 유사해 굽거나 국거리 재료로 사용하면 구분이 어렵다. 옥두어는 주로 중국에서 수입돼 옥돔보다 가격이 저렴하다. 배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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