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4조 원 세금소송의 이면, ‘쌍방대리’ 있었다

송수진 2025. 10. 28.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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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과 미국 기업들간의 특허료 과세에 대한 판례가 30여 년 만에 바뀌면서, 세수가 4조 원 가량 늘 거란 소식 지난달 전해드렸는데요.

국세청은 2008년 개정 세법을 근거로 미등록 특허 사용료도 과세했지만, 미국 기업들은 특허가 등록된 국가만 과세가 가능하단 조세조약을 근거로 맞섰습니다.

지난달 대법원은 33년 만에 판례를 바꿔 국세청 손을 들어줬는데, 한 법무법인이 국세청과 기업 측, 양 쪽을 모두 변호한 사실이 KBS 취재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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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세청과 미국 기업들간의 특허료 과세에 대한 판례가 30여 년 만에 바뀌면서, 세수가 4조 원 가량 늘 거란 소식 지난달 전해드렸는데요.

국세청이 예정에 없던 보도자료를 낼 정도로 대형 세금소송이었는데, 이면엔 '쌍방대리' 논란이 숨어 있었습니다.

송수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 '빅2'입니다.

하지만, 반도체 관련 상당수 개별 기술의 특허는 미국 기업 몫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특허료로 매년 수천억 원씩을 받아 갔습니다.

문제는 대부분 미국엔 등록됐지만, 국내엔 등록 안 된 특허였단 점입니다.

국세청은 2008년 개정 세법을 근거로 미등록 특허 사용료도 과세했지만, 미국 기업들은 특허가 등록된 국가만 과세가 가능하단 조세조약을 근거로 맞섰습니다.

지난달 대법원은 33년 만에 판례를 바꿔 국세청 손을 들어줬는데, 한 법무법인이 국세청과 기업 측, 양 쪽을 모두 변호한 사실이 KBS 취재로 확인됐습니다.

SK하이닉스와 국세청이 다툰 소송에선 SK 측을 대리하면서, 쟁점이 동일한 마이크로소프트와 국세청 소송에선 국세청을 대리한 겁니다.

3년 동안 쌍방을 동시에 변호했습니다.

변호사 윤리장전은 이미 맡은 사건의 상대방이 맡기는 다른 사건은 대리하면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김형철/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 : "변호사적 윤리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쟁점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도 이해가 상충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해당 법무법인은 두 사건의 변호인이 안 겹쳤고, 비밀도 지켰다고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안식/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대표변호사 : "(변호사들이) 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건을 음성적으로 관여를 한다 이런 일들은 있기가 실제로 쉽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비밀 유지 여부를 확인했냐는 KBS 질의에 법무법인을 믿었다고 답변했습니다.

KBS 뉴스 송수진입니다.

촬영기자:김종우 허수곤/영상편집:김철/그래픽:여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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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진 기자 (reporterso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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