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보쌈’ 먹방?…민폐 여성 무개념 식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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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안에서 한 여성이 보쌈과 김치 등을 꺼내 식사하는 장면이 담긴 사진이 SNS를 통해 확산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A씨는 SNS를 통해 "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 식사하는 사람을 봤다. 보쌈에 국물에 김치까지 다 꺼내놓고 먹고 있었다"고 전하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누리꾼들은 '지하철에서 냄새나는 음식을 먹는 건 민폐', '역무원에게 신고해야 한다', '공공장소 기본예절은 지켜야 한다', '과태료 부과해야 하는거 아니냐' 등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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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8/ned/20251028062748323pyhs.jpg)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지하철 안에서 한 여성이 보쌈과 김치 등을 꺼내 식사하는 장면이 담긴 사진이 SNS를 통해 확산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A씨는 SNS를 통해 “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 식사하는 사람을 봤다. 보쌈에 국물에 김치까지 다 꺼내놓고 먹고 있었다”고 전하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공개된 사진에는 한 여성이 무릎 위에 도시락 용기를 올려둔 채 젓가락으로 음식을 집어 먹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또 아래에는 흘린 음식 조각들이 떨어져 있다.
누리꾼들은 ‘지하철에서 냄새나는 음식을 먹는 건 민폐’, ‘역무원에게 신고해야 한다’, ‘공공장소 기본예절은 지켜야 한다’, ‘과태료 부과해야 하는거 아니냐’ 등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런 가운데 한 이용자는 “일부 문화권에서는 다른 가게나 대중교통에서도 식사하는 문화가 있어, 한국에서도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며 “너무 심하다 싶으면 조용히 설명해 드리면 대부분 미안하다고 한다”고 전했다.
지하철 내 음식물 섭취를 명확히 금지하는 법적 규정은 없다. 다만 서울교통공사 여객운송약관 제34조 제1항 제5호에는 ‘불결하거나 악취로 다른 여객에게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물건’은 역·열차 내 휴대가 금지된다고 명시돼 있다.
최근 대중교통에서 다른 승객의 이용을 방해하는 민폐 행위가 잇따라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달 2일에는 지하철 1호선에서 술 취한 승객이 객차 연결통로에서 소변을 봤다는 사진이 온라인상에서 확산하며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또 지하철 2호선에서 승객 얼굴 가까이 풍선껌을 불고 터뜨리는 여성이 등장하기도 했다. 이 여성은 스마트폰을 보던 승객에게 얼굴을 들이밀며 풍선을 불어 놀라게 하는 등 지속적으로 민폐 행동을 이어갔다.
서울 지하철 측은 불쾌감을 유발하는 승객 발견 시 차량 번호와 행선지를 기록해 신고센터나 전용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또 반복적인 민폐 행위는 안전 관리 차원을 넘어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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