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임식 공동재보험’ 출시…보험사 건전성 개선 ‘기대’

최정서 2025. 10. 28.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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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임식 자산유보형 공동재보험'이 출시된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일임식 자산유보형 공동재보험 도입을 위해 보험업 감독업무시행세칙 및 공동재보험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거래 참여기관의 수요 등을 반영한 일임식 자산유보형 공동재보험 도입으로 공동재보험 시장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공동재보험을 활용한 보험사의 자본관리 역량 제고를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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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연합뉴스]


‘일임식 자산유보형 공동재보험’이 출시된다. 이를 통해 보험사의 건전성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일임식 자산유보형 공동재보험 도입을 위해 보험업 감독업무시행세칙 및 공동재보험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이는 기존 거래방식(자산이전형·약정식 자산유보형)이 거래 참여 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업계 건의를 따랐다. 금감원은 기존 방식의 장점을 결합한 일임식 자산유보형 공동재보험을 신규 도입해 공동재보험 거래 활성화를 추진한다.

공동재보험은 원보험사가 장기부채를 재보험사에 이전하고 재보험사는 장기자산으로 운용하는 형태다. 원보험사가 판매한 상품 일부를 공동재보험으로 운용하면 재보험사는 수익성과 건전성 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 원보험사는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어 건전성 관리에 도움이 된다.

일임식 자산유보형 공동재보험은 원보험사가 운용자산을 계속 보유하되 동 운용자산의 운용권한 및 운용손익은 재보험사에 귀속된다. 이는 자산이전형에 비해 원보험사의 신용위험 및 유동성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약정식 자산유보형과 대비해 재보험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일임식 자산유보형 공동재보험 거래 시 원보험사가 재보험 관련 자산을 보유하지만 자산 운용권한, 손익은 재보험사에 귀속된다. 재보험사에 귀속되는 운용손익 등이 원보험사의 경영실태평가, 공시기준이율 등에 반영되지 않도록 관련 기준도 정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거래 참여기관의 수요 등을 반영한 일임식 자산유보형 공동재보험 도입으로 공동재보험 시장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공동재보험을 활용한 보험사의 자본관리 역량 제고를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정서 기자 emotio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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