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탑승 전 배수구에 커피 버린 英여성, '벌금 30만원'…논란 일자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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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런던에서 한 여성이 버스 탑승 전 배수구에 남은 커피를 버렸다는 이유로 150파운드(약 30만원)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가 취소된 사연이 전해졌다.
단속 요원 3명은 환경보호법(EPA) 제33조 '토지나 수질을 오염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를 금지한다'라는 조항을 어긴 점을 벌금 부과의 이유로 들며 A씨에게 벌금 150파운드(약 3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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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영국 런던에서 한 여성이 버스 탑승 전 배수구에 남은 커피를 버렸다는 이유로 150파운드(약 30만원)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가 취소된 사연이 전해졌다.
22일(현지시간) 영국 BBC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A씨는 출근길에 리치몬드 역 근처 정류장에서 버스에 탑승하기 전 컵에 있던 커피를 배수구에 버렸다.
그는 이를 목격한 단속 요원들에 의해 제지 당했다. 런던에서는 배수구에 액체를 붓는 행위가 불법이기 때문이다.
단속 요원 3명은 환경보호법(EPA) 제33조 '토지나 수질을 오염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를 금지한다'라는 조항을 어긴 점을 벌금 부과의 이유로 들며 A씨에게 벌금 150파운드(약 30만원)을 부과했다. 이 조항은 액체류를 배수구에 버리는 행위도 금지한다.
이에 A씨는 "단속 요원이 버스 문제 때문에 찾아오는 줄 알았다"며 "배수구에 액체를 붓는 게 불법인 줄은 전혀 몰랐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커피를 따르면 안 된다는 표지판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A씨는 "경찰관들의 태도가 공격적이고 벌금이 불공평하다"며 시의회에 정식으로 항의했다.
해당 사건은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벌금이 과도하다'는 여론이 확산됐다.
논란이 일자 리치몬드 시의회 대변인은 "단속 당시 촬영된 보디캠 영상을 확인한 결과 단속 요원들이 공격적으로 행동했다는 의견은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위반 행위가 경미했으며, 다시는 동일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받았다"며 과태료 결정을 취소했다.
A씨는 "그것이 범죄라고 아는 사람을 만난 적이 없다"며 "쓰레기통이나 버스정류장 근처에 표지판을 설치해 관련 법을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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