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천피' 가능할까?…이재명 정부의 자본시장 드라이브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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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코스피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4,000선을 돌파하면서, 이제 시장의 관심은 이재명 정부가 증시의 폭발적 상승세를 정책 모멘텀으로 이어가 '오천피(코스피 5000)'를 달성할 수 있을지에 쏠린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코스피 5,000을 목표로 내세우면서도 동시에 규제성 조치를 내놓는다면 시장에 혼선을 줄 수 있다"며 "대통령실을 컨트롤타워로 당정대가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시장에 지속적으로 동일한 메시지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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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기대감에 4000선 돌파... "내실 다질 때"
상법 개정·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후속 입법
모험자본 투자 활성화 등 일관성 보여줘야

27일 코스피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4,000선을 돌파하면서, 이제 시장의 관심은 이재명 정부가 증시의 폭발적 상승세를 정책 모멘텀으로 이어가 '오천피(코스피 5000)'를 달성할 수 있을지에 쏠린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당정의 증시 부양 철학은 분명했다. '돈이 멈춘 사회를 돌려세운다'는 경제 기조 아래 '시장 신뢰 회복을 통한 자본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다.
정부는 개인부터 외국인까지, 국내 주식시장을 믿고 투자하는 '머니무브(자금 이동)'가 이뤄질 수 있도록 ①상법 개정 등 주주환원 정책을 통한 기업지배구조 개혁에 속도를 내왔다. 여기에 ②주가조작 합동대응단 신설 등 불공정거래 근절에도 힘을 쏟고 있다.
코스피가 장기 박스권을 벗어나 4,000선을 돌파한 배경에는 이러한 신뢰 회복 기조에 더해 ③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 등 투자유인을 위한 인센티브 정책과 미국 기준금리 인하와 글로벌 유동성 확대, 인공지능(AI)발 반도체 호황 등 대외 여건이 맞물린 결과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상법 개정의 적극적 추진과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소각하고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계속 드라이브를 건다고 한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앞으로의 관건은 정부가 그간 그려온 밑그림대로 자본시장 정책과 규제를 얼마나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느냐에 달렸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줄곧 상승세를 달리던 주식시장이 8월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 논란으로 한때 주춤했던 점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코스피 5,000을 목표로 내세우면서도 동시에 규제성 조치를 내놓는다면 시장에 혼선을 줄 수 있다"며 "대통령실을 컨트롤타워로 당정대가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시장에 지속적으로 동일한 메시지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상법 후속 개정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입법 과제가 선결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두 차례 상법 개정을 통해 높아진 기업 거버넌스(지배구조) 개선 기대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배당 활성화를 통해 투자 기대수익률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분석이다.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 강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엄단 기조 유지 역시 병행돼야 한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은 잘 잡았지만 아직까지 실질적인 결과가 많지 않은 상황"이라며 "지금은 차분하게 내실을 다져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기업의 성장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국민성장펀드 등 모험자본 투자 확대도 필요하다. 기업벤처캐피털(CVC) 활성화를 위한 금산분리 완화, 발행어음·종합투자계좌(IMA) 신규인가 등 구체적 조치도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미 관세협상, 1,400원을 넘어선 원·달러 환율 등 대외 리스크 대응도 주요 변수다.
다만 규제 완화나 시장 일변도의 조치는 향후 조정 국면에서 투자자 피해라는 후폭풍으로 되돌아올 수 있는 만큼, 안전장치를 곳곳에 마련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우 교수는 "조정이 올 때 더 큰 피해를 보는 건 자산 규모가 작은 개인투자자들인 만큼 시장 변동성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승엽 기자 s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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