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의 오더북 공유,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 파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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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2위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의 국외 거래소 '스텔라'와 오더북(호가창) 공유에 대해, 금융당국이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 여부를 면밀히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 위원은 "스텔라는 사실상 빙엑스 거래소의 복제 거래소로 두 곳의 오더북이 동일하게 기록되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스텔라의 본사는 케이맨 제도, 또 빙엑스의 본사는 버진 아일랜드로 두 곳 모두 조세회피처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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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2위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의 국외 거래소 '스텔라'와 오더북(호가창) 공유에 대해, 금융당국이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 여부를 면밀히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오늘(2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강민국 위원(국민의힘)의 지적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강 위원은 "스텔라는 사실상 빙엑스 거래소의 복제 거래소로 두 곳의 오더북이 동일하게 기록되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스텔라의 본사는 케이맨 제도, 또 빙엑스의 본사는 버진 아일랜드로 두 곳 모두 조세회피처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손해배상 능력, 투자자 법적 구제도 사실상 전무할 것" 이라면서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현재 FIU가 구체적 내용과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 중이며,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하겠습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지금 특정금융정보법상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 여부를 현장 검증하고 있다"면서 "이번에 가상자산에 대한 2단계 입법 시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촘촘하게 넣도록 경각심을 세우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빗썸은 지난달 22일부터 호주의 가상자산 거래소 스텔라 익스체인지와 오더북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텔라는 지난해 5월 호주 금융감독당국에 등록된 신생 거래소로, 회사 발행 주식이 2주뿐이라 정체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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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진 기자 (reporterso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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