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의 오케이, 뉴진스 새 둥지냐 빈 껍데기냐…그것이 문제로다 [TEN스타필드]

최지예 2025. 10. 27.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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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예 텐아시아 기자가 연예계 곳곳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객관적이고 예리하게 짚어냅니다.

업계에서는 "민희진이 뉴진스 승소 가능성에 베팅한 셈이지만, 패소 시 오케이는 현실적으로 빈껍데기 법인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대로 패소한다면 뉴진스는 법적으로 어도어 소속이 유지되고, 민희진의 오케이는 새로운 아티스트를 발굴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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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아시아=최지예 기자]
/사진 = 텐아시아 사진DB
≪최지예의 에필로그≫
최지예 텐아시아 기자가 연예계 곳곳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객관적이고 예리하게 짚어냅니다. 당신이 놓쳤던 '한 끗'을 기자의 시각으로 정밀하게 분석합니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새 연예기획사 오케이(ooak)를 설립한 가운데, 이에 대한 업계 안팎의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그룹 뉴진스(NewJeans)는 오는 30일,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와 진행 중인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1심 선고를 받는다. 이번 판결 결과에 따라 민희진의 새 회사 오케이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가 결정될 전망이다.

법원이 뉴진스의 손을 들어줄 경우, 즉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가 정당하다고 판단하면, 뉴진스는 법적으로 독립이 가능해진다.

이 경우 민희진 전 대표의 새 회사 오케이가 뉴진스 활동 재개의 실질적 기반이 될 가능성이 높다. 업계에서는 민 전 대표가 1심 선고를 앞두고 법인을 설립한 게 "결과에 따른 즉각적인 대응을 위한 사전 포석"이라고 분석한다. 뉴진스가 승소할 경우, 1년이 넘는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 새 음원 제작, 콘텐츠 기획, 브랜드 리뉴얼 등 다양한 활동을 신속하게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변수도 있다. 민희진과 하이브 간 진행 중인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소송과 경업금지 조항 해석 문제가 남아 있다. 법적으로 경업금지 효력이 인정될 경우, 승소한 뉴진스가 오케이로 이적하더라도 하이브 측이 추가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반대로 법원이 뉴진스와 어도어 간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할 경우, 뉴진스는 2029년 7월까지로 예정된 계약 기간을 지켜야 한다. 1년 이상 활동이 중단된 만큼, 어도어 측이 계약 기간 연장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뉴진스/ 사진=공동취재단

이 경우 뉴진스의 오케이 이적 가능성은 사실상 차단된다. 무리하게 이적을 시도할 경우 계약 위반 및 제3자 채권 침해로 간주돼, 수백억 원대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는 뉴진스의 상업적 가치와 잔여 계약기간을 고려할 때 위약금 규모가 천문학적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민희진이 새 회사를 설립했더라도, 최소 향후 5년 이상 뉴진스와의 직접적 연계 활동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민희진이 뉴진스 승소 가능성에 베팅한 셈이지만, 패소 시 오케이는 현실적으로 빈껍데기 법인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업금지 조항과 하이브와의 분쟁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만큼, 하이브가 오케이 설립 자체를 문제 삼을 가능성도 있다. 민 전 대표는 "주주 간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했으므로 경업금지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 판단에 따라 이 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다.

오는 30일 예정된 1심 판결 결과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뉴진스가 승소할 경우, 민희진 전 대표의 오케이로 이적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반대로 패소한다면 뉴진스는 법적으로 어도어 소속이 유지되고, 민희진의 오케이는 새로운 아티스트를 발굴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소송 결과는 뉴진스의 소속 문제를 넘어, K팝 시장에서 법적·산업적 구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라 업계 안팎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최지예 텐아시아 기자 wisdomart@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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