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학비연대회의 22일부터 시작 "합의 없이 시범 운영 안 돼" 반발 교육청 "희망학교 대상 검토 중"
경남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경남도교육청 앞에서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경남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지난 22일부터 경남교육청 입구에서 상시직 전환을 두고 천막 농성을 하고 있다.
'전면 상시직 전환 없는 방학 중 급식 거부'라는 현수막을 내건 연대회의는 "상시직 전환 합의가 이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범 운영을 하려는 것은 단체협약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연대회의는 "경남교육청이 학교 급식노동자의 상시직 전환을 하지 않고, 오는 겨울방학 중 희망학교에 한해 시범 급식을 추진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남교육청과 지난 2022년 3월 협의에서 급식 조리사·조리실무사의 방학 중 근무 일수를 매년 10일씩 확대해 올해까지 상시직 전환을 완료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상시직 전환은 방학 중 '상시 근무자'와 '비근무자'로 구분한 근무 형태에서 비근무자를 상시 근무자로 바꾸는 것을 뜻한다.
여기서 방학 중 급식이란 말 그대로 방학 기간에 초등학교 돌봄교실, 고등학교 보충수업, 유치원 원아 등을 대상으로 급식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도 교육청 한 관계자는 "상시직 전환을 우선 단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먼저 급식 시행을 하면서 차차 추이를 살펴야 한다"며 "방학 중 급식 시범 운영은 급식이 안 돼 돌봄 교실 등에서 밥을 먹지 못하는 환경을 없애기 위한 조처로, 희망 학교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