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재판재개' 野요구에 檢총장대행 "법원 결정 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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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판 기일을 지정하고 관련 재판을 속행해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요구에 대해 "법적 안정성을 위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노 직무대행은 "검찰 입장에서는 84조에 따라 법원에서 (이 대통령의) 모든 재판 기일을 추후 지정한 상태"라며 "저희도 법원 결정을 존중하고 따라가는 것이 법적 안정성을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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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판 기일을 지정하고 관련 재판을 속행해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요구에 대해 "법적 안정성을 위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노 직무대행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헌법 제84조에 대한 입장'을 묻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질의에 "헌법 84조에 대해선 다른 의견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답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앞서 12개 혐의로 받고 있던 5개 재판은 대선 직후 모두 이 '불소추특권'을 명시한 해당 조항에 따라 중단됐다.
노 직무대행은 "검찰 입장에서는 84조에 따라 법원에서 (이 대통령의) 모든 재판 기일을 추후 지정한 상태"라며 "저희도 법원 결정을 존중하고 따라가는 것이 법적 안정성을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공소 유지가 검찰의 본분이라 해도, 담당 재판부가 재판 계속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놓은 이상 그 결정을 이행하는 것이 불필요한 사회적 혼란을 줄일 수 있다는 취지다.
아울러 노 대행은 이 대통령의 재판을 두고 '후배 검사들이 공들여 한 수사를 더불어민주당에서 조작 수사라며 뒤집으려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야당 측 질의엔 "지금 그 수사에 대한 다양한 의혹이 나오기 때문에 국민적으로도 의혹은 해소를 해야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와도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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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은지 기자 leun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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