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의원 벌금 90만원형 확정…의원직 유지

이병욱 기자 2025. 10. 27.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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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박수영(부산 남) 의원에게 1심 법원이 선고한 벌금 90만 원 형이 확정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가 지난달 26일 박 의원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1심 선고가 나온 이후 검찰과 박 의원 모두 항소하지 않아 지난 11일 1심 선고형이 확정됐다.

국회의원을 비롯한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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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심 선고 후 검찰, 박 의원 항소 안해
박수영 국회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박수영(부산 남) 의원에게 1심 법원이 선고한 벌금 90만 원 형이 확정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가 지난달 26일 박 의원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1심 선고가 나온 이후 검찰과 박 의원 모두 항소하지 않아 지난 11일 1심 선고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고, 차기 선거 출마에도 제한을 받지 않게 됐다. 국회의원을 비롯한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을 맡고 있던 지난해 10월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윤일현 당시 후보 지지와 투표 독려 내용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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