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 아들 학교 간 사이 이사한 엄마…"남친이 싫어해서"

이보배 2025. 10. 27.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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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 아들이 학교에 간 사이 이사한 뒤 자취를 감춘 엄마와 그의 남자친구가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아이를 보호하고 있던 이웃들은 "예전에도 엄마와 남자친구가 A군을 집 밖으로 쫓아낸 적이 있다"고 증언했고, A군은 "엄마가 언젠가 이사할 거라고는 말했지만, 언제인지는 알려주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새 거주지에서 A군의 엄마 B씨와 그의 남자친구 C씨를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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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12세 아들이 학교에 간 사이 이사한 뒤 자취를 감춘 엄마와 그의 남자친구가 경찰에 체포됐다.

지난 25일(현지시간) 로우앤크라임뉴스, WFTV 등 미국 매체에 따르면 텍사스주 코퍼러스코브에 사는 A군이 학교를 마치고 귀가했을 때 집 안이 텅 비어있었다.

엄마의 흔적도 전혀 보이지 않자 A군은 옆집 이웃에게 달려가 도움을 요청했고, 함께 집 안을 확인했지만, 사라진 엄마에 대한 어떠한 단서도 찾을 수 없었다.

이후 A군은 학교에도 이 같은 사실을 알렸고, 선생님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 아이를 다독인 뒤 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아이를 보호하고 있던 이웃들은 "예전에도 엄마와 남자친구가 A군을 집 밖으로 쫓아낸 적이 있다"고 증언했고, A군은 "엄마가 언젠가 이사할 거라고는 말했지만, 언제인지는 알려주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새 거주지에서 A군의 엄마 B씨와 그의 남자친구 C씨를 체포했다. 두 사람은 경찰에게 "아이 삼촌이 데리러 올 예정이었다"고 주장했지만, A군의 삼촌은 "그런 약속은 들은 적도 없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결국 B씨는 "남자친구가 평소 아들을 마음에 들지 않아 했다"고 실토했다.

현지 당국은 A군을 안전하게 보호 중이며, B씨와 C씨는 현재 아동 방임 및 유기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이들의 혐의는 텍사스 주법상 3급 중범죄에 해당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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