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조계원·김문수 의원 발의법안 국회 통과
趙 관광객 안전·전문예술법인 기부금 기준
金 “학교폭력 실태조사, 120일내 발표해야”

민 의원이 발의한 ‘교육자치법’(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시·도교육감이 지방의회·주민·학부모 등의 의견을 들어 교육지원청을 설치·폐지 또는 통합·분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관할구역 및 위치는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역 여건에 맞춘 학교 현장 밀착 지원이 가능해져 그간 광주 서부교육지원청에 흡수·통합됐던 ‘광산교육지원청’ 부활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정신건강복지법’(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재난·사고 상황에서 언론 취재 중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을 국가트라우마센터 심리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골자다.
2024년 12월 제주항공 여객기참사를 비롯해 세월호,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등 재난 취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난 보호 공백을 메워 현장 취재 언론인의 정신건강 안전망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민 의원은 “교육과 복지, 둘 다 현장에서 답을 찾았다. 진정한 교육자치를 강화하고 언론인의 사명감을 국가가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현장 목소리를 제도화하고 시민의 삶을 바꾸는 정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계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광진흥법 개정안’과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도 같은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 등 체험형 숙박시설에서 불법촬영 장비 설치를 금지하고 성범죄 전력자의 영업을 제한하는 등 결격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의원은 해당 문제를 사전 예방 중심 규제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기존 숙박업에 비해 규제 적용이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체험형 숙박(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한옥체험업) 영역에도 동등한 안전 기준과 제재 근거를 명확히 했다.
조 의원은 “체험형 숙박의 안전망이 한층 두터워졌다”며 “관광객 보호와 건전한 산업 생태계를 위해 제도적 기반을 지속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은 기존 전문예술법인·단체가 기부금품을 모집할 때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의 접수 가능 여부를 두고 현장에서 혼선이 있었던 점을 감안, 모집 뿐만 아니라, 접수도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조 의원은 “그동안 현장에서는 전문예술법인·단체가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혼선이 있었다”며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하고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입법 활동으로 예술인의 창작 환경을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문수 의원이 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 법안은 학교폭력 실태 조사가 완료된 날부터 120일 이내에 결과를 공표하도록 개선하는 내용이다. 늑장 발표를 방지하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의 늑장 발표를 고치는 법안이자 실태조사의 취지를 살리는 법안”이라며 “조사 결과를 제 때 발표하고 관련 대책을 적용한 뒤 다음 조사에서 그 효과를 살펴보는, 일련의 과정이 순조롭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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