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질짜면 뭐 도와줘?" 뉴진스 하니 악플러, 합의 끝에 처벌 피했다
이승길 기자 2025. 10. 27. 19:35

[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에게 악플을 남긴 혐의로 약식기소 됐던 네티즌이 처벌을 면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김길호 판사)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5일 하니 관련 기사에 "이 X, 뭔 말을 저래저래 떠들고 XX졌냐? 질질 짜면 뭐 도와줘? 어?"라는 댓글을 남겼다.
당시 하니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눈물을 흘리며 "그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 회사(하이브)가 저희를 싫어한다는 확신이 들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A씨는 관련 기사에 악플을 남겼고, 모욕 혐의로 기소됐다. 형법상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씨는 선고가 나오기 전 피해자인 하니와 합의했고, 하니 측은 재판부에 고소취소장을 제출했다. 모욕죄는 친고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하니가 고소를 취소하면서 법원은 공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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