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색한 동행 시작되나… 단체장 바뀌어도 일부 공기업 기관장은 임기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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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 광역지자체들은 '단체장 임기 일치 조례안'으로 보은·알박기 인사 등 논란을 해소해왔다.
반면 출자·출연기관은 단체장 임기 일치 조례안 적용을 받으면서 지자체장 교체 여부에 따라 임기를 다 못 채우는 사례가 속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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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임기 엇박자에 조직 불안정 우려… 세종 조례 부재로 정치 인사 논란 계속
"기관 전문성 등 특성 고려한 임기체계 마련 필요"

충청 광역지자체들은 '단체장 임기 일치 조례안'으로 보은·알박기 인사 등 논란을 해소해왔다.
하지만 조례안 대상이 출자·출연기관에만 국한되면서 임기가 보장되는 공기업은 지자체장이 교체될 경우 '어색한 동행'이 야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전·충남은 출자·출연기관장의 임기를 단체장과 일치시키는 조례안이 제정돼 있지만 시도 산하 공기업은 지방공기업법을 적용받아 조례안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
대전에서는 대전관광공사, 대전교통공사, 대전도시공사, 대전시설관리공단 등 4곳이 임기를 보장받고 있다. 충남은 충남개발공사 1곳이다.
반면 출자·출연기관은 단체장 임기 일치 조례안 적용을 받으면서 지자체장 교체 여부에 따라 임기를 다 못 채우는 사례가 속출할 수 있다.
특별 조례안 내용 중 제5조(임기) 1항에 따르면 출자·출연 기관장 및 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는 경우에는 남은 임기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임기 개시 전 임기가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고 명시돼 있다.
실제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은 31일 이사회를 열고, 내달 초 신임 원장 선출을 목표로 교체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내년 지선에서 새로운 단체장이 당선될 시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선거 기점으로 자리를 비워야 하는 상황이다.
충남에서 도지사와 임기를 맞추는 조례안이 적용되는 기관은 충남테크노파크,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충남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충남문화관광재단, 충남신용보증재단, 충남유교문화진흥원, 충남콘텐츠진흥원, 충남경제진흥원 등 8곳이다.
이 가운데 서규석 충남테크노파크 원장(2026년 2월 28일)이 지방선거 이전에 임기가 끝나, 신임 원장 선출 시엔 선거 결과에 따라 약 몇 개월 뒤 새 단체장의 임기 시작 이전에 또 다시 새로운 인물이 자리에 오를 수도 있다.
이 같은 조례안이 없는 세종지역에서는 전문성과 무관한 인사 등 발탁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임기 보장 등 아무런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민선 8기 내 전체 기관 9곳 중 4곳(세종신용보증재단·문화관광재단·사회서비스원장·일자리경제진흥원장)이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 만큼, 인선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것.
지역에서는 이 같은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기관 특성을 고려한 임기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은 "지자체들은 단체장의 철학 등을 같이해야 하는 기관에는 임기 일치를 두면서도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는 임기 보장을 부여해 지속적인 연구 활동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면서도 "이를 고려하지 않는 조례안 제정은 오히려 조직의 불협화음, 알박기 논란 지속 등으로 지역민의 신뢰마저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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