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공갈 협박' 구제역·주작감별사에 일부 승소…法 "7500만원 등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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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쯔양은 2023년 2월 구제역과 주작감별사에게 사생활 관련 제보를 폭로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5500만원을 갈취당했다고 밝혔다.
이후 쯔양은 지난 2024년 9월 두 사람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구제역에게 1억원, 주작감별사에게 50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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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12단독 김혜령 판사는 구제역에게 7500만원, 주작감별사에겐 구제역과 공동해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는 과거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쯔양에게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쯔양은 2023년 2월 구제역과 주작감별사에게 사생활 관련 제보를 폭로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5500만원을 갈취당했다고 밝혔다.
이후 쯔양은 지난 2024년 9월 두 사람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구제역에게 1억원, 주작감별사에게 50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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