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발표] '컵대회 파행' 배구연맹 책임자 징계, 사무총장 감급 3개월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진행하겠다"

[마이데일리 = 심혜진 기자] 한국배구연맹(KOVO)이 지난 9월 KOVO컵 파행에 대한 책임을 물어 관련자들을 징계했다.
연맹은 27일 "연맹 대회의실에서 지난 9월에 개막한 컵대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한 것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었다"라고 밝혔다.
인사위원회 결과 한국배구연맹 사무총장은 감급 3개월, 사무국장은 감급 1개월, 홍보팀장 감급 2개월, 경기운영팀장은 감급 1개월이 적용된다. 또한 실무 담당자들은 견책 조치를 받는다.
지난 달 13일 전남 여수에서 열린 남자부 컵대회 개막을 앞두고 일이 터졌다. 국제배구연맹(FIVB)이 컵대회를 이벤트성 대회가 아닌 정식 대회로 간주했고, 2025 세계남자배구선수권대회에 나선 선수들에게 대회 종료 후 최소 3주의 휴식이 보장돼야 한다며 대회 개최에 제동을 걸었다.
연맹은 가까스로 조건부 승인을 받아 대회를 치렀다. 해외 초청팀은 물론 외국인 선수, 세계선수권 대표팀 예비 명단에 든 선수까지 컵대회에 뛸 수 없다는 FIVB의 방침에 따를 수 밖에 없었다. 이로 인해 출전 선수가 부족해진 현대캐피탈이 개막전만 치른 채 중도에 하차해 '반쪽 대회'가 됐다.
KOVO는 "커다란 불편과 실망을 끼쳐드린 배구팬분들과 여수시 관계자들, 방송사 및 스폰서, 구단 관계자들, 해외 초청팀에 혼선을 빚게 한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고개 숙여 깊은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러한 일이 벌어진 원인에 대해 착실하게 분석하고, 이번 일을 뼈아픈 교훈 삼아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업무를 진행해 나아가도록 하겠다. 또한 국제배구연맹(FIVB)과 소통 채널을 만들어 더욱 원활한 교류를 통해 한국배구의 신뢰와 품격을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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