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박수영 의원 벌금 90만원 확정

장광일 기자 2025. 10. 27. 18:29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말하고 있다.2025.3.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은 박수영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남구)의 형이 확정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은 지난달 26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나 징역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항소장을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인 선고 후 7일 이내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박 의원은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지난해 10월 7일 당시 국힘 소속 금정구청장 후보이던 윤일현 현 구청장에 대해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를 시당 번호로 책임당원 약 5만 명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문자 메시지는 "금정구청장을 뽑는 10·16 재보궐선거에서도 다시 한 번 금정에서 승리해 당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범죄 피고인 이재명과 또 다른 범죄 피고인 조국이 대표로 있는 당에 금정을 넘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라는 취지의 내용을 담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문자 마지막에는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 박수영 올림'이라고 기재돼 있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운동 기간 자동동보통신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 후보자만 가능하다. 검찰은 박 의원이 이를 위반했다고 보고 지난 4월 기소했다.

심리를 맡았던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박 의원은 2선 국회의원으로 공직 선거에 대한 경험이 있다"며 "이 사건 문자 메시지엔 일반적인 현안 설명을 넘어 특정 후보자 지지, 경쟁 후보자 비난, 선거 승리 호소 등 내용이 모두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문자 전송 횟수가 1회인 점, 문자 전송 대상이 책임 당원인 점, 선거 영향이 크지 않았던 점, 본인들이 출마한 선거가 아니었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ilryo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