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벽 점령한 불법 광고… 미관·안전 ‘와르르’ [현장, 그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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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사나워서 알아보기도 힘들 뿐더러 안전사고도 우려되네요."
27일 오전 인천 남동구 한 상가건물.
인천 곳곳 건물들이 불법 간판·현수막 등으로 뒤덮혀 도시미관을 해칠 뿐더러 시민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불법 간판과 현수막은 줄어들지 않고 있어 지역 안팎에서는 불법광고물에 따른 안전사고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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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천건 적발, 대책 시급... 市 “정비 지원·보상 등 확대”

“정신 사나워서 알아보기도 힘들 뿐더러 안전사고도 우려되네요.”
27일 오전 인천 남동구 한 상가건물. 건물외벽에 입점업체 간판들이 경쟁하듯 다닥다닥 붙어있었다. 한 업체는 벽면간판, 돌출간판, 지주간판 등 종류를 가리지 않고 6개나 달아놓기도 했다.
같은 날 오후 서구 한 상가건물도 마찬가지. 건물 외벽에 걸린 4개의 현수막들은 창문들 마저 모두 가린 상태였다. 건물분양 광고부터 입점업체 홍보, 심지어는 식당메뉴판을 걸어 놓은 곳까지 내용도 다양했다.
인근 주민 A씨는 “가게를 찾으려 해도 정신없는 간판과 현수막 때문에 오히려 더 찾기가 힘들다”며 “또 저렇게 많이 걸어두면 떨어지지는 않을까 위험해 보이기도 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인천 곳곳 건물들이 불법 간판·현수막 등으로 뒤덮혀 도시미관을 해칠 뿐더러 시민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날 인천시 옥외광고물 조례 등에 따르면 광고물을 설치하려면 크기 등에 따라 구에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벽면간판은 5㎡ 이상이면 신고, 한변 길이가 10m 이상이면 허가 대상이다. 현수막은 크기 30㎡를 기준으로 신고·허가대상이 나뉜다.
간판은 업체 1곳 당 건물입지에 따라 최대 3개까지 달 수 있으며. 현수막은 게시틀을 갖추지 않으면 건물에 걸 수 없고 창문 등을 덮어서도 안된다. 이를 어기면 철거는 물론, 크기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2022년 1천127건, 2023년 1천58건, 2024년 959건 등 해마다 1천여 건의 불법간판을 적발했다. 건물에 내걸린 불법현수막도 해마다 100~200건 적발됐다.

그러나 불법 간판과 현수막은 줄어들지 않고 있어 지역 안팎에서는 불법광고물에 따른 안전사고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현수막은 불이 나면 불길을 더 크게 번지게 하거나 내부확인 및 구조·대피를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
문종식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국내 대형 화재 사례를 살펴보면 불길이 외벽을 타고 번진 경우도 많아 외벽 부착물이 불쏘시개가 될 수 있다”며 “겨울철이 다가오는 만큼 화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광고물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시 관계자는 “아직 조례 개정 계획은 없으나 당장은 간판정비지원, 현수막수거보상 등을 활성화해 불법광고물 처리에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박기웅 기자 imkingkk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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