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덕수 재판 11월 종결 목표... '내란중요종사임무' 혐의 추가 허가

최다원 2025. 10. 27.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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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연내 1심 선고 가능성
편집자주
초유의 '3대 특검'이 규명한 사실이 법정으로 향했다. 조은석·민중기·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밝힌 진상은 이제 재판정에서 증거와 공방으로 검증된다.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을 위한 여정을 차분히 기록한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임지훈 인턴기자

12·3 불법계엄과 관련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다음 달 중으로 1심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공소장에 죄명을 추가하겠다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요청도 받아들였다. 한 전 총리 측은 계엄 선포에 동조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적 없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는 27일 내란우두머리 방조,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의 4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 경위 등을 묻기 위해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과 강의구 전 부속실장이 증인으로 소환됐다.

재판부는 신문에 앞서 특검의 공소장 변경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특검 측은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선택적 병합을 요구한다"는 재판부 명령에 따라 24일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선택적 병합은 복수 혐의를 공소장에 적용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하는 소송 절차다.

형법에 따르면 내란중요임무 방조죄의 법정형은 정범인 내란우두머리죄(사형 또는 무기징역)의 절반으로, 징역 10년 이상 50년 이하가 적용된다. 내란중요임무종사죄는 5년 이상 징역부터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하도록 규정해, 법정 최저형은 내란우두머리 방조 혐의가 더 무겁다.

한 전 총리 측은 추가된 공소사실 역시 부인했다. 변호인은 "중요임무에 종사하기로 마음먹었다거나, 중요임무에 종사했다거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이행 방안을 논의하고 이 전 장관에게 이행하도록 했다는 각각의 사실이 없거나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들은 뒤 "11월 중 재판을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신속 진행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 통상 결심공판 이후 한두 달 뒤에 선고기일이 열리는 것을 고려하면, 이르면 연말에 1심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현재 공판기일은 12월 24일까지 지정된 상태다.

특검팀은 이어진 증인신문에서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하자를 캐물었다. 김 전 실장을 상대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한 전 총리, 이 전 장관,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 등을 더 오게 하라'는 지시를 받고 김 전 장관에게 연락했다고 한 게 맞느냐"고 묻자, 그는 "네"라고 답했다.

재판부가 이에 "숫자를 제한해서 부르라고 한 것이 맞느냐, 국무위원을 다 부르란 뜻은 아니었느냐"고 확인하자, 김 전 실장은 "다 부르라곤 안 했고 '불러주는 사람만 불러라'라고 했다"고 부연했다. 자신의 기억으로는 국무회의를 소집하는 데 일부 위원들에게만 연락한 경우는 없다고도 덧붙였다.

김 전 실장은 한 전 총리 도착 후 대통령실 상황도 전했다. 그는 "총리가 집무실과 접견실로 연결된 문으로 와서 굉장히 당혹스러워하는 표정으로 만류하는 분위기였다"며 "대통령은 앉아 있고 총리는 서서 계속 '(선포)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말해서 만류하는 것처럼 느꼈다"고 회고했다.

다만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에게 직접적으로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한다"고 말하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했다. 당시 자신과 박종준 경호처장은 한 전 총리를 비롯해 다른 국무위원들이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막아줄 것으로 기대했다는 증언도 했다.

변호인단은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정족수 요건을 맞춰야 한다고 윤 전 대통령에게 건의한 적은 없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절차적 하자가 없도록 돕기 위해 정상적인 국무회의의 외관을 갖추려고 했다는 특검 측 공소사실을 반박하는 차원이다.

변호인은 김 전 실장을 향해 "한 전 총리로부터 '정족수'란 단어를 듣거나 '국무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말은 들은 적이 없는 것이냐"고 묻자, 김 전 실장은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정도"라고 기억했다. 이어 출석한 강 전 실장도 "정족수에 대해선 기억나는 게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한 전 총리의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혐의와 관련해서도 질문이 쏟아졌다. 강 전 실장은 초반엔 자신의 형사처벌 우려를 이유로 답변을 거부하다가 "한 전 총리가 폐기를 지시하며 '나중에 작성한 게 알려지면 괜히 논란이 될 수도 있으니 폐기하는 게 좋겠다'고 했다"고 운을 뗐다.

"대통령이 서명한 문서를 총리 말을 듣고 폐기한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재판부 지적엔 "제가 임의로 만들었기 때문에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말쯤 사후 선포문의 행방을 묻기에 '한 전 총리 지시대로 폐기했다'는 취지로 답했다고도 덧붙였다.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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