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과 ‘이혼 확정’ 노소영, SK 특수관계인서 제외

김영희 2025. 10. 27.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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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이 확정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SK그룹의 특수관계인 명단에서 공식 제외됐다.

27일 SK㈜와 SK이노베이션은 대법원의 이혼 확정 판결을 반영해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주식소유 현황을 재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SK㈜는 노 관장이 보유했던 8762주(0.01%)가 제외되면서, 최 회장을 비롯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총 보유 주식이 기존 1845만9285주에서 1844만5379주로 1만3906주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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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SK이노, 노소영 제외 주식소유 현황 공시
▲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이 확정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SK그룹의 특수관계인 명단에서 공식 제외됐다.

27일 SK㈜와 SK이노베이션은 대법원의 이혼 확정 판결을 반영해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주식소유 현황을 재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SK㈜는 노 관장이 보유했던 8762주(0.01%)가 제외되면서, 최 회장을 비롯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총 보유 주식이 기존 1845만9285주에서 1844만5379주로 1만3906주 줄었다.

SK이노베이션도 노 관장의 8362주(0.01%)가 빠지면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보유 주식이 8807만3331주에서 8805만9971주로 1만3360주 감소했다고 공시했다.

‘특수관계인’은 기업의 동일인(총수)과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은 사람이나 법인을 의미한다. 이번 공시는 5% 이상 지분을 가진 주주 또는 회사의 주식 보유 현황이 변동될 경우 의무적으로 보고·공시해야 하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노 관장은 지난 16일 대법원이 최 회장과의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 및 이혼 자체를 확정함에 따라 SK그룹 동일인 관련 ‘친족 범주’에서도 제외됐다. 이로써 SK그룹은 동일인 기준에 따라 노 관장 및 인척 3촌 이내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고 의무도 사라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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