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5년 주기 정례 측정, 예천 8곳·문경 2곳서 진행 김학동 군수 “보상 현실화·대상 확대 위해 행정적 지원 총력”
▲ 제16전투비행단에서 전투기가 활주로에서 이륙하는 장면, 경북일보DB
예천군(군수 김학동)은 공군이 예천비행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1차 소음영향도 조사가 지난 20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국방부가 5년 주기로 시행하는 정례 측정으로, 소음피해지역 지정의 근거로 활용된다.
측정은 군 소음 발생에 따른 주민 의견을 반영해 선정된 10개 지점에서 이뤄졌으며, 이 가운데 예천군 8개소, 문경시 2개소에 소음 전문 측정업체가 투입됐다.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비행 작전 시 발생하는 소음 강도와 빈도를 체계적으로 기록했다.
지난 23일에는 호명읍 담암리 측정 현장을 김학동 군수가 직접 찾아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청취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 23일 호명면 담암리에서 진행 한 예천 비행장 소음영향도 조사 현장을 김학동 군수가 방문해 주민들의 소음피해에 대해 설명하는 장면, 예천군 제공
군은 내년 상반기 중 진행될 예정인 2차 조사를 통해 데이터를 보완하고, 이후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2026년 12월 최종 소음영향도 확정·고시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군은 이번 조사가 장기적 보상정책 개선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학동 군수는 "군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누적된 만큼 보상금 현실화와 보상 대상 지역 확대, 그리고 신청 절차 간소화를 국방부와 국가권익위원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속 요구하고 있다"며 "주민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