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한동훈 체포” 황교안, 특검 압색 시도에 문 닫고 저항···내란 선전·선동 혐의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27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황 전 총리는 계엄령이 선포된 상황에서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체포하라고 글을 올렸다가 고발당했다. 특검은 황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불법 계엄 핵심 피고인들과 공모해 내란을 선동했을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수사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내란 특검은 이날 오전부터 황 전 총리 자택과 그에 대한 참고인 관련 장소 등 두 곳을 대상으로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그러나 자택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황 전 총리가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서 황 전 총리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지 못했고, 이날 오후 6시쯤 철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참고인 관련 장소는 이날 오전 중 압수수색이 마무리됐다. 박지영 특검보는 “황 전 총리도 법무부 장관을 거친 법률가인 만큼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대해선 협조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황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4일 새벽 윤 전 대통령이 불법 계엄을 선포한 뒤 해제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라고 썼다가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내란 특검법은 ‘내란을 선동, 선전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을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규정한다.
특검팀은 계엄 상황에서 황 전 총리가 단순히 우발적으로 체포 대상을 지목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그가 전직 총리이자 법무부 장관이면서 불법 계엄의 동기였던 부정선거 주장을 고수해온 만큼 윤 전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계엄을 모의·실행한 인물들과 교감한 끝에 이런 게시물을 올렸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우 의장과 한 전 대표는 계엄 당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게 ‘집중해서 잡아들이라’고 지시했다는 주요 체포 대상 3명 중 2명이다.
특검은 황 전 총리가 불법 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폭동 등 행위를 선동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황 전 총리는 지난 3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자신이 이끄는 단체 부정선거부패방지대 기자회견을 열고 “만약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를 인용한다면 걷잡을 수 없는, 번져가는 폭동이 일어날 것”이라며 “그 누구도 통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가 시민단체로부터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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