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째 재건축 답보 대구 서문시장 4지구…조합장 선거 앞두고 내홍 “불법적인 선거”VS “규정 위반 아니야”

구아영 기자 2025. 10. 2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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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문시장 4지구 화재 후 9년째 재건축이 답보 상태에 놓인 가운데, 4지구 시장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내 조합원들 간에 내홍까지 불거지고 있다.

일부 조합원들이 3대 조합장 선출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현 조합장 지지'를 위해 노골적이고 불법적인 개입을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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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문시장 4지구 조합장 후보인 B씨의 공약 전단지. 오른쪽 전단지에는 3대 공약이 삭제돼 있다. 구아영 기자

대구 서문시장 4지구 화재 후 9년째 재건축이 답보 상태에 놓인 가운데, 4지구 시장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내 조합원들 간에 내홍까지 불거지고 있다.

일부 조합원들이 3대 조합장 선출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현 조합장 지지'를 위해 노골적이고 불법적인 개입을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선관위 측은 되려 상대 후보 측의 주장이 규정상 공익에 반하고 허위사실에 입각해 공약한 것이기에 제재를 가함이 마땅하다는 입장이다.

서문시장 4지구 대체상가 상인회로 구성된 조합원 일부가 27일 오전 중구 베네시움상가에서 조합장 선거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의 선거 개입 및 선거 방해 행위를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조합장 선거가 중립을 지켜야 할 선관위에 의해 노골적이고 불법적으로 유린당하고 있는 참담한 현실을 규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조합의 선관위는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특정 후보의 당선을 목적으로 하는 듯한 파렴치하고 불법적인 선거 방해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법적이고 조직적인 선거 방해 행위 일체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선관위는 후보자의 정당한 선거운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합원 800여 명을 대표하는 조합장 후보자는 현재 A, B씨 2명이다. A조합장이 2022년부터 연임하다 이달 임기를 종료했다. 앞서 B씨와 지지 조합원들은 선관위 위원장을 대상으로 공정선거 침해(과잉제한 및 제재) 관련으로 수차례 이의제기를 했으며 중구청, 중구의회에 민원을 넣고,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도 했다.

이들이 주장하는 선관위의 불법적인 요소는 후보자 선거 홍보물 불법 훼손 및 후보자 등록 과정에서 참관인 강제 퇴출 시도, 참관인 선거인 확인 방해 등이다. 특히 후보로서 조합원들에게 적극 알려야할 3대 공약이 선관위의 임의 해석으로 지워진 상태로 조합원들에게 배포됐다는 것.

이날 기자회견에서 만난 B씨는 "선관위는 공약 사항이 근거 없다며 가장 중요한 3대 공약 부분을 임의로 삭제해 배포했다"며 "이는 조합원들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침해하는 사전 검열이자 폭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서문시장 4지구 조합선관위 위원장은 "규정상 후보자가 홍보를 위한 문자 안내문 발송 시 선관위의 사전 검열 후 선관위가 주관해 발송할 수 있으며, 기준을 위반할 경우 지체없이 이를 삭제하거나 필요한 제재를 할 수 있다"고 맞섰다.

구체적으로 임의 삭제한 B후보자의 3대 공약이 허위 사실인 점도 조목조목 꼬집었다. 위원장은 "공익사업 이외 돌려받을 수 없는 땅임에도 이 부지를 활용해 유휴공간을 만들겠다는 공약은 허위"라며 "또 화장실도 장애인법에 따라 옥상이나 지하에 설치할 수도 없고 변경될 사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참관인에 대해서는 "규정상 참관인 수는 후보자별로 동일하게 2명씩 참관하도록 결정했다"며 "오히려 B후보자는 이를 어기고 불법으로 3명이 매일와서 점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문시장 4지구는 2016년 11월30일 새벽 대형 화재로 점포 679곳이 불에 타 큰 피해를 입었다. 그간 4지구 비상대책위원회, 조합 추진위, 조합 등이 발족하면서 재건축사업을 재개하려고 했지만 2023년부터 시공사 선정이 여러 차례 유찰됐으며, 그 과정에서 조합과 상인들이 마찰을 빚는 등 9년째 답보 상태다. 조합장 선거는 오는 29일 오후 2시 열린다.

구아영 기자 ayoungoo@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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