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구의 알뜰신잡] 외국인·해외이주자도 낸 만큼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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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와 해외이주자는 국민연금 납부 이력이 있으면 보험료를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27일 국민연금에 따르면 반환일시금 지급 대상 외국인이 본국으로 귀환할 경우 출국 확인 후 반환일시금이 지급된다.
외국인은 재입국 후 다시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되며 이전에 돌려받은 반환일시금을 이자와 함께 공단에 반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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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협정 24개국·상응급여 25개국 포함
![오는 29일부터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이 허용됨에 따라 K-의료관광이 또한번 활기를 띌 지 기대되고 있다. 사진은 휴가철 여행객으로 북적이는 인천공항 모습. [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7/dt/20251027161716353kpmg.png)
외국인 근로자와 해외이주자는 국민연금 납부 이력이 있으면 보험료를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27일 국민연금에 따르면 반환일시금 지급 대상 외국인이 본국으로 귀환할 경우 출국 확인 후 반환일시금이 지급된다. 국내 거주 외국인은 국민연금 가입 대상으로 제조업 등에 종사하는 고용허가제 근로자(E-9), 농어촌 지역농협을 통해 일하는 공공형 계절근로자(E-8) 등이다.
지난해 기준 국민연금에 가입한 외국인은 총 47만1861명이다. 이 가운데 직장가입자는 45만3031명, 지역가입자는 1만8830명이었다. 외국인 직장가입자는 2020년(31만2308명) 이후 매년 늘어 2023년에는 처음으로 40만명을 넘어 44만96명으로 집계됐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19만4901명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5만3401명), 인도네시아(3만4841명), 필리핀(2만6738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국적과 무관하게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연수취업(E-8),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자격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외국인이다. 다만, 계절근로(E-8) 체류자격자는 반환일시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대한민국과 사회보장협정을 맺은 독일, 미국, 캐나다 등 24개국 국적의 외국인과 본국 법률상 한국 국민에게 반환일시금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벨리즈, 그레나다, 가나 등 25개국 국민도 반환일시금 수급 대상에 포함된다.
반환일시금 제도는 국외이주, 60세 도달(가입기간 10년 미만) 등으로 연금 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가입자에게 그동안 낸 보험료와 이자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렇다면 반환일시금을 받고 본국으로 돌아간 외국인이 다시 한국에 와서 일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외국인은 재입국 후 다시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되며 이전에 돌려받은 반환일시금을 이자와 함께 공단에 반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3년간 한국에서 일하다 귀국한 외국인이 이후 다시 7년간 근무하면 전체 10년의 가입기간을 인정받아 국민연금 혜택을 받는 것이다.
외국으로 이민을 갈 경우에도 그동안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해외이주를 신고한 뒤 출국하거나 출국 후 이주 사실을 신고하면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다. 해외 체류 중에도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납부한 보험료 전액이 반환일시금 형태로 지급된다.
강승구 기자 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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