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하다 추행 혐의 트레이너에 ‘무죄’…법원 “피해자 진술 일관성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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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에서 10대 여성 회원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마사지와 운동 교정 등을 하면서 고의로 신체접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트레이너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달 2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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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에서 10대 여성 회원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마사지와 운동 교정 등을 하면서 고의로 신체접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트레이너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달 2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헬스장 트레이너인 A씨는 2023년 헬스장에서 회원인 10대 B양에게 마사지해주겠다며 접근해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A씨는 B양의 스트레칭과 자세 교정을 위한 마사지를 했을 뿐 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B양 측은 마사지를 할 때 헬스장 조명을 끈 것도 문제 삼았는데, A씨는 마감 시간이 다가와 조명을 끈 것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B양보다 A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추행당한 횟수와 일자, 방법 등에 관한 B양의 진술은 계속 달라졌지만, A씨는 일관된 진술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또 A씨가 평소 다른 회원의 운동을 지도할 때도 B양에게 한 것과 같은 교정 운동을 병행했고, 마사지를 한 장소도 CCTV가 비추는 곳이어서 A씨가 고의로 신체접촉을 저지른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를 대리한 강현구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A씨가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직접적 증거가 없는 경우 피해자의 진술만이 유죄의 증거가 되는데, 이 경우 진술 내용의 합리성, 객관적 정황 등을 모두 종합해 판단하게 된다. 10년 넘는 기간 동안 A씨가 회원들과 아무 문제 없이 지냈던 사실과 함께 B씨 진술의 모순을 짚어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부산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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