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가 모임’ 이완규 前 법제처장, 대검 국감서도 증인 선서 거부… “수사 중인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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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삼청동 안가 모임' 의혹을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이 전 처장은 지난 24일 있던 법사위 국정감사 때도 증인 선서를 거부한 바 있다.
이 전 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법사위가 진행한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와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3조 1항에 따르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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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삼청동 안가 모임’ 의혹을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이 전 처장은 지난 24일 있던 법사위 국정감사 때도 증인 선서를 거부한 바 있다.
이 전 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법사위가 진행한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와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3조 1항에 따르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했다.
이 전 처장은 “국회 증언감정법에 인용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형사 소추 또는 공소 제기를 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은 거부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안가 모임과 관련해 민주당 의원들이 ‘내란 동조 혐의’라며 저를 고발한 것으로 안다”며 “그런데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의원들은) 감사·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발하신 분들은 저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 제척사유에 해당한다”고 했다.
‘삼청동 안가 모임’ 의혹은 12·3 비상계엄이 해제된 지난해 12월 4일 이 전 처장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 모여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는 내용이다.
이날 이 전 처장이 증인 선서를 거부하자 여당 의원들은 “선서도 안하면서 말이 많다”, “들어가라” 말하는 등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은 “국회에서의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증감법 12조에 규정돼 있다는 것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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