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고삐 죄는 與, 법원행정처 폐지도 검토

사법개혁안을 추진중인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행사 재판을 중지하는 재판중지법 재추진, 법원행정처 폐지 등을 물밑에서 검토하고 있다.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법왜곡죄 등을 포함한 사법개혁 '7대 의제'에 더해 사법 행정 개혁안까지 검토하면서 사법부 압박 수위를 끌어 올리고 있는 모습이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7일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청래 대표는 사전 최고위에서 '사법부 신뢰 회복과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하고 전현희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임명했다"고 말했다.
당 안팎에서는 TF에서 법원행정처 폐지를 포함한 법원행정 전반에 대한 개편 방안이 논의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앞서 정 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법원이 너무 폐쇄적이다.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너무 수직화돼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다"며 "또 인사와 행정 등에 대해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민주화하는 방안도 고민해 볼 때가 아니냐는 얘기도 있다"고 말했다.
당내에선 법원행정처 개혁·개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적지 않다.
민주당은 과거에도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건을 계기로 법원행정처 개혁 이슈를 다룬 바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판사 출신인 이탄희 의원이 법원행정처 폐지 및 국민참여형 사법행정위원회 신설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했다.
김명수 대법원은 법원행정처 폐지까지 염두에 두고 대체 기구 신설 방안을 논의하는 사법행정자문회의까지 가동했지만 국회의 적극적인 입법 지원을 얻지 못한 채 불발에 그쳤다.
법원행정 개혁 논의가 최근 재부상한 것은 대법원과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한 '사법부 내 수직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면서다.
여기에 전날 의총에서는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을 중심으로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단할 수 있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강력하게 제기된 상황이다.
이 법안은 지난 5월 이미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로, 사실상 민주당 지도부 의중에 따라 정기국회 내 처리 시점을 조율할 수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후 "재판중지법에 대해 당이 공식적으로 논의하겠다거나, (본회의 처리에 대해) 정한 것은 없다. 개인 차원의 의견 개진"이라면서도 "다만 불을 때니 물이 끓는 것이다. 이 대통령의 중지된 재판을 재개하라는 요구에 대해 법원이 유보적 입장을 내놓으니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재판중지법 재추진 말씀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당 일각에서는 '사법개혁 전선이 지나치게 넓어지고 있다'는 우려의 시선도 없지 않다. 사법부와의 '확전'에 더해 이른바 대통령 '방탄 입법' 논란까지 더해진다면 여론의 역풍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다.
한편 민주당은 기존 5대 사법개혁안에 재판소원·법 왜곡죄 도입을 더한 7대 사법개혁 의제를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