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노동절’로 다시 바뀐다…정부, 공휴일 지정 추진

김양혁 기자 2025. 10. 2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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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5월 1일 '근로자의 날' 명칭이 '노동절'로 복원된다.

애초 근로자의 날 관련 법 제정 시 근로자의 날은 3월 10일이었지만, 1994년 법 개정에 따라 5월 1일로 옮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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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 429회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뉴스1

내년부터 5월 1일 ‘근로자의 날’ 명칭이 ‘노동절’로 복원된다. 또 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등 노동부 소관 8개 법률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난 1923년부터 5월 1일을 ‘노동절’로 기념해 왔다. 1886년 미국에서 노동자들이 하루 8시간 노동을 쟁취하고자 투쟁한 것을 기념하는 ‘메이데이’에서 유래했다. 이후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며 ‘근로자의 날’로 불리고 있다.

애초 근로자의 날 관련 법 제정 시 근로자의 날은 3월 10일이었지만, 1994년 법 개정에 따라 5월 1일로 옮겨졌다.

노동부는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국회 내 논의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내용을 담은 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다만 노동절이라는 명칭을 복원하는 것에 대한 의견은 엇갈린다. 지지하는 쪽은 근로자라는 용어가 일제강점기부터 사용된 용어이며, 노동의 자주성과 인간으로서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 사전상 정의에 따라 ‘몸을 움직여 일한다’는 노동이 ‘부지런히 일한다’는 근로보다 ‘가치중립적 용어’라는 입장이다.

반면 조선왕조실록에도 등장할 만큼 오래된 단어이며 헌법에도 근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며 굳이 노동절을 복원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있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임금 체불로 이름이 공개된 사업주가 퇴직급여 등을 체불하는 경우에도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과 정부가 체불 사업주 대신 임금을 노동자에게 지급한 경우 사업주에게서 이 돈을 받아낼 수 있도록 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아울러 고용 상황이 전국적으로 현저히 악화한 경우 정부가 고용 유지 지원금을 확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장애인 표준 사업장 설립 규제를 완화한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 근로복지공단·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한국산업인력공단 노동이사 임명 근거를 명확히 한 법률 개정안 등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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