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더북 공유’ 해외거래소가 조세회피처?…강민국 “투자자 보호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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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디지털자산 거래소 빗썸이 호가창(오더북) 공유를 추진한 호주 거래소가 조세 회피를 위한 기업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원회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빗썸은 당초 오더북 공유를 추진한 'BingX' 대신 호주에 등록된 '스텔라'와 오더북을 공유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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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제공]](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7/dt/20251027112115195dopd.png)
국내 디지털자산 거래소 빗썸이 호가창(오더북) 공유를 추진한 호주 거래소가 조세 회피를 위한 기업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원회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빗썸은 당초 오더북 공유를 추진한 ‘BingX’ 대신 호주에 등록된 ‘스텔라’와 오더북을 공유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다.
BingX와 스텔라의 오더북이 동일한 것을 감안하면 스텔라는 사실상 BingX의 복제(미러링) 거래소로 추정된다고 강 의원은 지적했다.
빗썸이 글로벌 거래소와 오더북을 공유한다고 홍보한 것과 달리 스텔라는 영세 기업으로 추정된다. 한국의 금융감독원에 해당하는 호주 ‘ASIC’ 자료에 따르면 스텔라의 주식은 2주에 불과하고, 호주 부가가치세 미발급 기업이다.
또 스텔라의 최대 주주는 대표적 조세피난처로 꼽히는 케이만 제도 소재 기업이고, 모회사 BingX 역시 조세피난처로 꼽히는 버진 아일랜드에 등록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BingX는 캐나다와 리투아니아, 호주 등에서 청산과 말소 등으로 무효화된 상황이다.
강 의원은 BingX가 조세피난처에 미러링 거래소 스텔라를 설립한 것이 라이선스가 사라진 상황에서 국내 규제를 회피하고 책임 주체를 불명확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추정했다.
국내 금융당국은 “특금법은 금융회사 등이 자금세탁 관련 위험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조세피난처 여부 등 국가위험을 반영한다”고 조세피난처 여부를 중요하게 살피고 있다.
빗썸과 스텔라의 오더북 공유가 국내 투자자의 개인정보 제공 관련 현행법을 위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상자산을 거래할 때 송수신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지갑주소 등 상세 정보 제공을 요구한다. 하지만 빗썸이 국내 이용자에게 고지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용은 회원번호와 주문번호 뿐이다. 이는 국내 특금법과 호주 ‘AML/CFT Rules’ 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강 의원은 “빗썸이 조세회피처 소재 주식 2주의 영세업체에다 다른 국가의 라이선스도 무효화 된 업체와 오더북을 공유하고 있어 국내 투자자 보호에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금융당국은 특금법 시행 후 국내 거래소가 중단한 해외 공유를 강행한 빗썸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철저히 검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남석 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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