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10명 중 4명 수도권 근무…고용허가제 ‘지역 불균형’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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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채용이 어려운 중소기업과 농어촌 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도입된 고용허가제(EPS)가 여전히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위상 의원은 "외국인 인력마저 수도권으로 몰리는 현상은 지방 뿌리산업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인구소멸지역 중소기업의 만성적인 인력난 해소를 위해 고용허가제에 지역 균형 요소를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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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내국인 채용이 어려운 중소기업과 농어촌 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도입된 고용허가제(EPS)가 여전히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본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비례)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발급된 고용허가제 비자는 총 3만8655건으로, 이 중 40.1%(1만5500건)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서 발급됐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 [사진=김위상 의원실]](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7/inews24/20251027111317196ffpm.jpg)
수도권 비중은 2020년 44.0%, 2021년 45.1%를 기록한 이후 다소 하락했지만, 최근 5년간 평균 42.4%를 차지하며 구조적 편중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2분기 기준 전체 입국 외국인 노동자 27만5361명 중 수도권 근무자는 10만5015명(38.1%)으로 집계됐다.
반면 지방 중소기업과 농어촌의 인력난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올해 8월 기준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건수는 4만4448건으로, 정부가 설정한 전체 쿼터(13만건)의 34.2%에 불과했다. 이 중 실제 비자 발급 건수는 3만8655건으로 더욱 저조했다.
정부는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2023년 7월부터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을 권역 내로 제한하고, 올해 4월부터는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만 이동할 수 있도록 규제 강화에 나섰다. 그러나 통계상 큰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특히 일부 농어촌과 지방 산업단지에서는 여전히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에 의존하는 사례가 이어지며, 제도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다.
김위상 의원은 “외국인 인력마저 수도권으로 몰리는 현상은 지방 뿌리산업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인구소멸지역 중소기업의 만성적인 인력난 해소를 위해 고용허가제에 지역 균형 요소를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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