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지 2건 터지길' SNS에 쓴 기간제 구급대원… "장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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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심정지 2건 터지게 해 달라'고 기원하는 등 부적절한 내용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로 최근 논란을 일으킨 당사자는 인천 지역 소방서 119안전센터에 근무 중인 기간제 구급대원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대원은 "장난이었다"고 해명했고, 소방 당국은 SNS 윤리 수칙 등과 관련한 특별 교육만 실시했을 뿐 징계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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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119안전센터 근무자로 확인… "악의 없었다"
소방당국, 특별 교육만 실시… 별도 징계는 안 해

‘요양원 심정지 2건 터지게 해 달라’고 기원하는 등 부적절한 내용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로 최근 논란을 일으킨 당사자는 인천 지역 소방서 119안전센터에 근무 중인 기간제 구급대원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대원은 “장난이었다”고 해명했고, 소방 당국은 SNS 윤리 수칙 등과 관련한 특별 교육만 실시했을 뿐 징계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27일 인천소방본부에 등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개인 인스타그램 계정에 ‘위급 상황 발생’을 바라는 듯한 사진들을 올린 사람은 인천 남동소방서 관할 119안전센터의 구급대원 대체 인력 기간제 근로자 A씨로 확인됐다. 문제의 게시물은 구급센터 사무실에 소방서 근무복을 입은 3명이 앉아 있는 모습과 함께 컴퓨터로 작성된 글을 촬영한 사진으로, 해당 글에는 비상식적인 바람이 가득했다. ‘오늘 15건 이상 (출동) 나가게 해 주세요’ ‘요양원 심정지 2건 터지게 해 주세요’ ‘지하철 화장실 출산 1건 터지게 해 주세요’ ‘하늘에 계신 모든 신들이여, 부탁드립니다’ 등이었다. A씨는 이를 담은 사진을 게시하면서 ‘1팀 인계사항 ㅋㅎㅋㅎㅋㅎ’라고 덧붙이기까지 했다.
소방 당국 조사 결과 A씨는 “악의적 의도 없이 사무실에서 글을 썼고, 장난으로 사진을 올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이번 사안이 언론 보도,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등을 통해 외부로 알려지자 심적 부담을 느낀 그는 최근까지 휴가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 당국은 ‘조직 이미지 손상’으로 판단, A씨를 상대로 △SNS 윤리 수칙 △부적절한 사례 등을 안내하는 특별 교육을 실시했다. 다만 그의 평소 근무 태도와 동료 관계 등을 감안해 별도 징계는 하지 않았다.
인천소방본부는 기간제 구급대원과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직자 SNS 가이드라인’ 자료 등을 활용한 교육을 이달 말까지 진행할 방침이다. 소방 당국은 “향후 기간제 근로자 채용 단계부터 관련 교육을 강화하겠다”며 “앞으로 시민들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더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박소영 기자 sosyo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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