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막자’…산림 전체면적 87% 차지하는 단양,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 막는 조례 제정
이삭 기자 2025. 10. 27. 11:02

영농 부산물을 불법 소각하다 산불을 낸 단양지역 농업인은 앞으로 농업보조금 지급에 제한을 받게 된다.
충북 단양군은 영농 부산물 불법 소각으로 인한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농업보조금 운영조례를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군은 ‘정당한 사유 없이 영농 부산물 또는 영농 폐기물 등을 소각해 산불을 발생시킨 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 수령자에 대해서는 농업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 또는 후순위로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군에 따르면 단양지역 농업인들에게 지급되는 농업보조금은 총 530억 원 정도에 달한다. 단양지역 농업인은 6000여명 정도다.
군은 산불에 대한 농업인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고문변호사와 법제처 자문을 거쳐 조례안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미지급, 감액, 후순위의 구체적인 기준은 추후 마련할 예정이다.
단양군은 전체면적(780.146㎢) 중 산림 면적은 87%를 차지할 정도로 산림자원이 풍부하다.
군 관계자는 “조례 개정은 농업인들에게 영농부산물 소각의 위험성과 산림자원을 지키기 위해 산불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려는 조치”라며 “산불을 줄이는 실질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정된 조례는 올해 하반기 산불 조심 기간이 시작된 지난 20일부터 적용됐다.
군은 개정된 조례를 널리 알리기 위해 각종 교육 시 홍보 활동을 하고 군 소식지에도 내용을 게재할 예정이다.
이삭 기자 isak8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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