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이완규, 증인 선서 또 거부…추미애 "반법치적 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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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또다시 증인 선서를 거부한 가운데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반법치적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이 전 처장은 27일 국회 법사위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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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선서를 거부한 이유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2025.10.27 [사진=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7/inews24/20251027105425684wqso.jpg)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또다시 증인 선서를 거부한 가운데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반법치적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이 전 처장은 27일 국회 법사위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지난 24일 법제처 국정감사에 이어 두 번째 선서에 응하지 않았다.
그는 증인 선거 거부 사유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을 언급하며 "제가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해당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을 인용한 법률에 따라 저는 선서도 거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을 제시하고 "법사위에서는 저를 위증으로 고발했고, 안가 모임과 관련해서는 내란동조 혐의라고 해서 우리 여기 계신 민주당 의원들이 저를 고발한 걸로 알고 있다"며 "지금 다 제척 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
또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언급하며 "감사 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다"며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제가 선서에 관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 이해되실 수 있으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추 위원장은 이에 대해 "착각을 하시는 것 같다. 증인을 고발한 것은 국회 법사위가 고발한 것이지 개인이 (고발한 것은) 아니다"라며 "'민주당 의원들이 무슨 자격이 없다' 이렇게 운운하시는 것은 전직 법제처장으로서는 지극히 반법치적 발상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가 내란 주요 가담자에 대해서 당연히 국정 질의를 하는 심문을 하는 자리에 증인이 선서 거부를 하는 것"이라며 "국회에서의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증감법 제12조에 규정돼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선서 거부 증인께 알려드린다"고 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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