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타기전 커피 버리기, 잘한것 아냐?”…英 벌금 부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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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런던에서 한 여성이 버스에 타기 전 남은 커피를 배수구에 버렸다가 150파운드(약 30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는 일이 벌어졌다.
24일(현지시간) 영국 BBC와 가디언에 따르면 런던 큐 지역에 사는 부르크 예실유르트 (여)는 지난 10일 출근길에 리치먼드역 인근에서 자신이 탈 버스가 다가오자 남은 커피를 빗물 배수구에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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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현지시간) 영국 BBC와 가디언에 따르면 런던 큐 지역에 사는 부르크 예실유르트 (여)는 지난 10일 출근길에 리치먼드역 인근에서 자신이 탈 버스가 다가오자 남은 커피를 빗물 배수구에 버렸다.
그러자 단속 공무원 3명이 즉시 와서 150파운드짜리 벌금 고지서를 내밀었다. 벌금 부과 근거는 ‘토지나 수질을 오염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는 환경보호법(EPA) 제33조 위반이다.
● “정류장 어디에도 경고판 없어”
부르크는 “버스 안에서 커피를 쏟을 위험을 방지하는 책임있는 행동”이었다며 “배수구에 액체를 붓는 게 불법인 줄은 전혀 몰랐다”고 항의했다.
그는 해당 법을 알리는 경고 표지판이 버스정류장 주변에 있는지 단속요원들에게 물었지만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환경 보호는 중요하지만, 상식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들끓었다. SNS에서는 “범법 행위로 보기 어렵다”, “세금을 채우려는 단속 같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논란이 커지자 리치먼드 시의회는 22일 “범법 행위가 경미하고, 동일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받았다”며 과태료 결정을 취소했다.
부르크는 “그것이 범죄라고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며 버스정류장 근처에 표지판을 설치해 명확하게 할 것을 요구했다.
박태근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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