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발 묶인 채 숨졌다”···양재웅, 병원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조수연 기자 2025. 10. 27.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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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43)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환자가 손발이 묶인 채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양씨 등 관련자 1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26일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양씨와 병원 의료진 12명을 검찰에 넘겼다.

양씨 등은 지난해 5월 27일, 건강이 악화한 30대 환자 박모씨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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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 뉴스1
[서울경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43)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환자가 손발이 묶인 채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양씨 등 관련자 1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26일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양씨와 병원 의료진 12명을 검찰에 넘겼다.

양씨 등은 지난해 5월 27일, 건강이 악화한 30대 환자 박모씨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주치의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지난 20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박씨는 그날 새벽 3시 30분께, 양씨가 대표 원장으로 있는 부천의 한 정신병원에서 사망했다. 향정신성 의약품인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한 지 17일 만이었다.

사망 전 박씨는 의료진에게 극심한 복통을 호소했지만, 오히려 손발과 가슴이 침대에 묶이는 강박 조처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결과 ‘가성 장폐색’ 등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 질환은 장운동이 원활하지 않아 음식물이 장을 통과하지 못하고 쌓이면서 복통·구토·변비 등이 나타나는 질환이다.

방송인 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재웅 씨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복지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의 병원에서 발생한 환자 사망 사고와 관련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유가족은 “병원 측이 건강 상태가 나빠진 박씨를 방치해 숨지게 했다"며 지난달 유기치사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의료진 6명을 고소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3월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지시 및 방조 의혹으로 양씨 등 5명에 대한 수사를 대검찰청에 의뢰했다.

양씨는 사고 두 달 뒤인 지난해 7월, 소속사 미스틱스토리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그는 “병원장인 본인뿐 아니라 모든 의료진은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고, 의학적·법적 판단에 따라 책임을 다하겠다”며 “고인과 가족을 잃은 유가족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조수연 기자 newsuye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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