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끝났으니 보상도 없다?…부당해고 금전구제 21건 ‘기각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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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로 부당해고 피해 근로자의 금전보상 신청이 잇따라 기각되고 있다.
올해에만 21건이 '구제이익 없음'으로 각하된 것으로, 이는 근로기준법 개정 취지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정면으로 위배한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이 이미 만료돼 근로자 지위가 소멸됐다"며 구제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일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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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 “계약만료로 근로자 지위 소멸” 판단…법 개정 전 논리 반복
김주영 의원 “노동위 스스로 구제제도 무력화…지침 즉각 정비해야”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계약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로 부당해고 피해 근로자의 금전보상 신청이 잇따라 기각되고 있다. 올해에만 21건이 ‘구제이익 없음’으로 각하된 것으로, 이는 근로기준법 개정 취지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정면으로 위배한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사이 ‘구제이익 없음’을 이유로 금전보상 구제신청이 기각된 사건은 총 21건에 달했다.
![[김주영 의원실 제공]](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7/ned/20251027090550028bjzj.png)
이들 사건 대부분은 근로자가 계약만료 직전 해고되거나 해고 이후 계약기간이 종료된 사례였다. 그러나 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이 이미 만료돼 근로자 지위가 소멸됐다”며 구제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일괄 기각했다.
문제는 이런 판단이 법 개정 이전 논리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점이다. 금전보상명령 제도는 원직복직이 불가능하거나 근로자가 복직을 원하지 않더라도 해고 기간 중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2020년 2월 판결(2019두52386)에서 “해고 효력을 다투는 중 계약기간이 만료돼 복직이 불가능하더라도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 지급의 구제이익은 유지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2021년 개정 근로기준법 제30조 제4항은 “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구제명령이나 기각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명문화했다. 즉, 복직이 어렵더라도 금전보상은 가능하다는 것이 법과 판례의 공통된 해석이다.
그럼에도 일부 노동위원회 판정문에는 여전히 “계약기간 만료 후 제기된 금전보상신청은 구제명령 이익이 없다”는 문구가 반복되고 있다. 이는 근로기준법 개정 이전(2021년 5월 전)의 논리를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기간제·비정규직 근로자의 구제권을 사실상 축소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특히 부당해고 이후 3개월 내 구제신청을 허용한 노동위원회 규칙과도 상충한다는 지적이다.
김주영 의원은 “금전보상명령 제도는 복직이 어려운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계보장을 위한 장치인데, 노동위원회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이를 배제하는 것은 스스로 노동법의 근본 취지를 무너뜨리는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법 개정 이후에도 같은 논리가 반복되는 것은 명백한 직무해태”라며 “중앙노동위원회는 내부 지침을 즉시 정비해 금전보상 구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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