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징수율 5년 새 72→24%↓…노봉법 시행 앞두고 ‘행정마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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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징수율이 최근 5년 새 70%대에서 20%대로 급락했다.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한 제재 실효성이 급격히 약화된 가운데, 조사관 1인당 사건이 100건에 육박하는 등 행정력 한계가 징수 부진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된다.
김형동 의원은 "이행강제금 징수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조사관의 과중한 업무 부담에 있다"며 "이미 포화상태인 노동위원회가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폭증할 분쟁 조정을 감당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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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과중업무가 핵심 원인…전담인력 확충 시급”
![[연합]](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7/ned/20251027090546952gink.jpg)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이행강제금 징수율이 최근 5년 새 70%대에서 20%대로 급락했다.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한 제재 실효성이 급격히 약화된 가운데, 조사관 1인당 사건이 100건에 육박하는 등 행정력 한계가 징수 부진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된다.
무엇보다 오는 12월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노동위원회가 사실상 ‘행정 마비’ 상태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행강제금 징수율은 2020년 72.0%에서 2024년 24.0%로 급락했다.
이 제도는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로 구제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에게 최대 1억2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최근 들어 부과액만 늘고 실제 징수율은 급속히 떨어지고 있다.
실제 최근 5년간 징수율은 ▷2020년 72.0% ▷2021년 62.5% ▷2022년 67.3% ▷2023년 37.3% ▷2024년 24.0%로 급감했다. 올해의 경우 부과액 300억원 중 실제 수납액은 70억원에 그쳤다.
노동위원회 조사관 1인당 사건 부담도 크게 늘었다. 조사관 1명이 처리하는 사건 수는 ▷2021년 72.1건 ▷2022년 74.3건 ▷2023년 88.5건 ▷2024년 99.0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조사관들은 사건 조사와 행정서무를 동시에 맡고 있어 업무 과중이 심각한 수준이다.
김형동 의원은 “이행강제금 징수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조사관의 과중한 업무 부담에 있다”며 “이미 포화상태인 노동위원회가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폭증할 분쟁 조정을 감당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전담 인력 확충과 징수 시스템 개편 등 구조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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