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송 "민주당 ♥강원래 장애인 복지? 동성애 합법·낙태허용 교묘히 숨겨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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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강원래의 아내 김송이 동성애 합법화와 낙태 허용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 누리꾼이 "지금 강원래 씨가 받고 있는 장애인 복지 혜택들, 예술인들이 받고 있는 혜택들 모두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들이다. 알고 떠들라"라고 지적하자, 김송은 "그 장애인 차별금지법 안에 교묘히 숨어있는 독소 조항인 동성애 합법 & 태아생명낙해허용 2개 이번에 통과된 거 아냐. 교묘하게! 국민의 허락 없이 동성애 부부 허용이라뇨? 알고나 떠들어라!"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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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김소희 기자] 가수 강원래의 아내 김송이 동성애 합법화와 낙태 허용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27일 김송은 자신의 SNS 계정에 한 누리꾼과 나눈 댓글 논쟁을 캡처해 올리며 관련 입장을 드러냈다.
한 누리꾼이 "지금 강원래 씨가 받고 있는 장애인 복지 혜택들, 예술인들이 받고 있는 혜택들 모두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들이다. 알고 떠들라"라고 지적하자, 김송은 "그 장애인 차별금지법 안에 교묘히 숨어있는 독소 조항인 동성애 합법 & 태아생명낙해허용 2개 이번에 통과된 거 아냐. 교묘하게! 국민의 허락 없이 동성애 부부 허용이라뇨? 알고나 떠들어라!"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한편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지난 3일 제22대 국회에서 '생활동반자 관계에 관한 법률안(생활동반자법)'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성인 두 사람이 상호 합의로 생활을 공유하고 돌보는 관계를 '생활동반자'로 규정해,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친구, 연인, 동성 커플, 노인 동거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사회적 보호와 권리를 확대하는 것이 주요 취지다.
또한 지난 8월 13일, 이재명 정부는 123대 국정과제에 '임신중지 법·제도 개선'과 '약물 도입'을 명시하며 낙태 관련 제도 개선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앞서 김송은 지난 22일 "캄보디아 한국 여자 조직원 얼굴 공개"라는 게시물을 올리며 "민주당 개입 아래 또 다 석방돼서 풀려나가거나 죄질을 약하게 받을 텐데"라고 주장해 논란을 빚었다.
이에 일부 누리꾼이 반발하자 그는 "전세기를 타고 온 64명 피의자 중 5명 석방 기사 봐라. 그럼 국민의힘이 개입한 거냐? 민주당이 다 장악했는데"라며 자신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논란이 커지자 김송은 해당 글을 비공개로 전환했고, 이어 "오늘은 개들이 많이 짖어대네. 시끄러, 내로남불들"이라는 글을 추가로 올리며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김송은 2003년 그룹 클론 멤버 강원래와 결혼해 2014년 아들을 출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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