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자보호법 1년…은행 승인률, 타업권 대비 낮아

이한승 기자 2025. 10. 27.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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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현금자동입출금기(ATM)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0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에도 은행권의 채무조정 승인율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은행 18곳 중에서 6곳만 원리금 감면을 진행해 제도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오늘(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은행권의 경우 제도 시행 이후 올해 8월 말까지 채무조정 신청 1만9천596건 중 8천797건만 승인돼 승인율은 44.9%에 그쳤습니다.

이는 보험(99.1%), 저축은행(60.2%), 상호금융(76.6%), 여신전문금융(95.2%), 대부(85.5%) 등 타 업권에 비해 낮은 수준입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과도한 연체이자와 추심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법으로, 대출금액 3천만원 미만 연체채무자가 직접 금융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채무조정 요청권, 연체이자 부담 경감 등이 새로 도입됐습니다.

유형별로는 원리금 감면이 5만71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변제기간 연장(4만4천297건) ▲대환대출(3만6천642건) ▲분할변제(1만9천745건) ▲이자율 조정(1만6천665건)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은행권의 원리금 감면 실적은 2천51건(중복 포함, 약 99억원)으로, 은행권 전체 채무조정 건수의 14.2%에 그쳤다. 여전(32.2%), 대부(88.5%)에 비하면 낮았습니다.

은행권 18곳 중에서 국민·신한·하나·SC·카카오·토스 6곳만 원리금 감면이 이뤄졌으며, 이자만 감면한 곳까지 포함하면 씨티은행까지 총 7곳이었습니다.

원리금 감면 여부와 한도 등은 채권금융회사가 내부 기준에 따라 채무자의 변제능력, 채권의 회수 가능성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판단합니다.

은행권에서는 단기 연체자 비중이 높은데, 이들에게는 원리금 감면보다는 분할변제·대환대출을 주로 적용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여전사 등에서는 무담보·소액채권이 많고 회수 가능성이 낮은 경우가 많아 원리금 감면이 더 활성화돼있는 상황입니다.

이인영 의원은 "채무조정요청권은 국민이 부실로 무너지기 전에 다시 설 수 있도록 돕는 금융소비자의 권리이자 금융의 공적 책무를 제도화한 장치"라며 "금융당국은 심사 절차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 금융권은 형식적 운영을 넘어 사회적 금융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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