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뉴진스 하니에 “질질 짜면 도와주냐” 악플…전과자 위기 면했다 [세상&]

안세연 2025. 10. 27.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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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사내 괴롭힘을 호소한 걸그룹 뉴진스의 하니를 향해 "질질 짜면 도와주냐"고 한 악플러가 전과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났다.

하니에게 고소를 당해 형사 재판에 넘겨졌지만 합의하면서 가까스로 처벌을 피했다.

하니 측은 재판부에 고소 취소장을 제출했다.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이미 재판에 넘겨진 뒤라도 법원은 공소를 기각해 사건을 종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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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사에 악플
모욕 혐의로 재판 行
합의로 처벌 피했다
뉴진스 하니가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하이브 사내 괴롭힘을 호소한 걸그룹 뉴진스의 하니를 향해 “질질 짜면 도와주냐”고 한 악플러가 전과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났다. 하니에게 고소를 당해 형사 재판에 넘겨졌지만 합의하면서 가까스로 처벌을 피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김길호 판사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공소 기각이란 피고인(A씨)을 처벌하지 않고 소송을 끝내는 절차다.

A씨는 지난해 10월 15일, 하니 관련 기사에 “이 X 뭔 말을 저래저래 떠들고 XX졌냐? 질질 짜면 뭐 도와줘? 어?”라고 적었다. 당시 하니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그동안 따돌림을 당했다고 눈물로 호소하며 “회사가 저희를 싫어한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데뷔 초반부터 어떤 높은 분을 많이 마주쳤는데 인사를 한 번도 안 받으셨다“며 ”직업을 떠나서 인간으로서 예의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하니는 ‘회사가 싫어한다면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저희가 잘 돼서 낮추려고 하시는 행동이라고 생각이 든다”라고 답했다.

이러한 소식을 다룬 기사에 악플을 단 A씨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형법상 모욕죄는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낮추는 행위를 했을 때 성립한다.

처벌 수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검찰은 A씨를 약식기소가 아닌 정식 재판에 넘겼다. 약식기소란 혐의가 가벼울 때 서류로만 재판이 이뤄지는 간이 절차다. 검찰은 A씨를 정식 재판에 넘기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

A씨는 선고가 나오기 전에 피해자(하니)와 합의했다. 하니 측은 재판부에 고소 취소장을 제출했다. 이로써 A씨는 처벌을 피했다. A씨의 혐의는 친고죄라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할 수 없다.

친고죄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검사가 가해자를 재판에 넘길 수 있는 범죄다.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이미 재판에 넘겨진 뒤라도 법원은 공소를 기각해 사건을 종결한다.

법원은 “고소 취소장이 접수됨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이 판결은 확정됐다.

한편 하니가 호소한 직장 내 괴롭힘은 인정받지 못했다. 서울지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지난해 11월, 하이브를 상대로 들어온 진정 사건에 대해 “하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종결했다. 현재 판례에 따르면 기획사와 전속 계약한 연예인은 노동자가 아니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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