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시험차량 운전한 남양연구소 협력업체 직원들 직접 고용해야” 大法 첫 판결

이현승 기자 2025. 10. 27.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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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가 남양연구소에서 시험차량을 운전한 협력업체 직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현대차 남양연구소 협력업체 직원 A씨 등 16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A씨 승소한 2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은 현대차 남양연구소에서 시험 차량을 직접 운전해 내구성을 확인하는 업무를 했다.

A씨 등은 차량을 남양연구소에서 직접 운전하고 특이사항을 일지에 적어 회사 팀장에게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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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가 남양연구소에서 시험차량을 운전한 협력업체 직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이 시험차량 운전기사들의 불법 파견을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남양연구소 전경. / 현대차 제공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현대차 남양연구소 협력업체 직원 A씨 등 16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A씨 승소한 2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이 소송을 제기한 지 8년 만이다.

A씨 등은 현대차 남양연구소에서 시험 차량을 직접 운전해 내구성을 확인하는 업무를 했다. A씨 등은 차량을 남양연구소에서 직접 운전하고 특이사항을 일지에 적어 회사 팀장에게 제출했다. 그러면 팀장은 시험차 현황 문서를 현대차에 냈다.

1·2심 모두 A씨 등 협력업체 근로자들 손을 들어줬다. 현대차가 협력업체 직원들의 작업량, 작업방법, 작업순서, 작업장소 등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시했으므로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2심 역시 “A씨 등은 연구소의 신차 개발ㆍ연구 과정에서 기술 및 부품의 적합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시제차량을 운행하면서 파악한 문제점을 수시로 피고 소속 연구원들에게 보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협력업체가 고유 자본이나 전문적 기술을 내구주행시험 업무에 투입하지 않았다”고 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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