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시설 나온 청년, 무이자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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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가 돼 아동 보호 시설에서 자립한 청년이라면 소득과 상관없이 취업 후 상환하는 대학 학자금 대출을 이자 부담 없이 받을 수 있게 된다.
26일 교육부에 따르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특별법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자립준비청년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을 대출받는 경우 이자를 면제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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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책임 강화한 장애인평생교육법도 제정

만 18세가 돼 아동 보호 시설에서 자립한 청년이라면 소득과 상관없이 취업 후 상환하는 대학 학자금 대출을 이자 부담 없이 받을 수 있게 된다.
26일 교육부에 따르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특별법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자립준비청년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을 대출받는 경우 이자를 면제받게 됐다. 이 법안은 정부가 공포한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일반 학자금 대출과 달리 취업한 이후부터 원리금을 갚을 수 있는 제도다.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기존에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생활비 대출'은 무이자로 받을 수 있었지만, 등록금 대출은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이하)에 맞아야만 무이자 대출이 가능했었다. 이번 법안 개정으로 자립준비청년은 소득에 상관없이 1.7%의 대출 이자를 면제받게 됐다.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대안학교도 '나이스' 활용 가능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장애인은 평생교육 참여율이 2.4%로 전 국민 평균(32.3%)에 비해 저조한데, 제정안은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해 교육부 장관이 5년마다 장애인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을 세우게 하는 등 국가 책임을 강화했다.
이 밖에 대안학교에서도 업무 처리에 필요하면 국가의 교육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설립·인가된 대안학교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이나 회계시스템인 K에듀파인 등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미 대다수의 대안학교에서 해당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어린이집 운영 복지법인 해산 시 재산 처분 특례
저출산으로 원아가 줄어 문 닫게 된 어린이집의 폐업을 지원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어린이집 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해산할 때, 남은 재산을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의 재산 등으로 출연할 수 있게 했다. 또 어린이집 운영 법인이 해산하지 않고 사업을 변경할 경우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근거도 개정안에 담겼다. 교육부는 "경영난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의 자발적 구조조정을 통해 건전한 보육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다니는 유치원이 문을 닫더라도 다른 유치원으로 옮기는 계획이 제대로 수립되고 공지되도록 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사립유치원 경영자가 유치원을 폐쇄하려는 경우, 원아 전원 조치 계획을 학부모에게 사전 통지하게 하고 교육감은 이를 확인한 후에 폐쇄를 인가하도록 의무화했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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