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외 수출검역 완화…호주 시장 진출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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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참외의 호주 수출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호주 정부와 협의를 거쳐 참외 수출검역 요건 중 '온실 외부 트랩조사' 절차를 폐지하기로 합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호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현지 검역해충인 '호박과실파리'의 무발생을 입증해야 하며, 그동안 매년 11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온실 내외부에 트랩을 설치해 주기적으로 조사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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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검역 인력 부담 줄여 수출 확대 기대

국산 참외의 호주 수출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호주 정부와 협의를 거쳐 참외 수출검역 요건 중 ‘온실 외부 트랩조사’ 절차를 폐지하기로 합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참외는 지난해 6월 양국 간 검역협상이 타결된 이후 올해 2월 첫 수출을 시작, 첫 시즌에 9톤을 수출하며 가능성을 입증했다.
호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현지 검역해충인 ‘호박과실파리’의 무발생을 입증해야 하며, 그동안 매년 11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온실 내외부에 트랩을 설치해 주기적으로 조사해야 했다.
검역본부는 올해 3월부터 축적된 과학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온실 내부 트랩만으로도 충분히 검역이 가능함을 입증, 10월 16일 호주 측과 요건 완화에 최종 합의했다. 이에 따라 온실 외부 트랩 설치와 조사가 폐지돼 온실 1개(0.5ha 기준)당 설치비용이 약 12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절감된다. 검역 인력의 주기적 현장조사 부담도 줄어들어 행정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수출을 희망하는 농가는 검역본부에 온실과 선과장을 등록하고, 내부 트랩 예찰 및 과실 샘플검사 절차를 이행하면 된다. 수출 가능 시기는 기존과 동일하게 호박과실파리 비발생기인 12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유지된다. 월항농협 유상천 상무는 “외부 트랩조사 폐지로 비용뿐 아니라 병해충 관리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다”며 “농가 입장에서는 매우 반가운 소식”이라고 말했다.
검역본부 고병구 식물검역부장은 “이번 완화 조치로 검역 절차가 간소화돼 더 많은 농가가 수출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농산물 수출검역 제도 합리화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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