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철 맞아 배추김치 원산지 특별점검 돌입

장상민 기자 2025. 10. 26.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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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철을 앞두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 배추김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선다.

농관원은 오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40일간 배추김치 제조·가공업체와 통신판매업체,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 지역산으로 허위 표시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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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외국산 둔갑·국내산 허위표시 집중 단속
온라인 유통까지 전방위 조사…12월 5일까지
김장철을 앞둔 지난 23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배추ㆍ무가 진열돼 있다. 연합뉴스

김장철을 앞두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 배추김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선다.

농관원은 오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40일간 배추김치 제조·가공업체와 통신판매업체,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 지역산으로 허위 표시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김장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를 맞아 △절임배추 △고춧가루 △마늘 △생강 등 주요 김장 재료 전반에 걸쳐 진행되며, 최근 논란이 된 흑염소 제품의 원산지 표시도 병행 단속한다.

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해 현장 점검과 더불어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추적조사를 병행한다. 또한 사이버단속반을 운영해 온라인 쇼핑몰·홈쇼핑·통신판매 플랫폼을 모니터링하고, 위반 의심 업체는 현장 점검으로 연결한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표시를 누락한 경우 최대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순연 농관원 원장은 “김장철을 맞아 배추김치와 양념류의 부정유통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소비자들도 구입 시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표시가 없거나 허위 표시가 의심될 경우 ‘부정유통신고센터(1588-8112)’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장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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