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펙발레오, 협력사 기술 빼앗아 도면 반영…4.1억 과징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동차 부품업체 '카펙발레오(주)'가 협력업체의 설계 제안을 무단으로 활용한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 4억1000만 원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협력사가 제출한 설계 제안서를 자사 도면에 반영한 것은 명백한 기술유용 행위"라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카펙발레오는 협의 없이 이 제안서의 기술 수치와 개선 아이디어를 도면에 반영하고, 제3자에게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토요청문서(ECR) 무단사용행위에 대한 첫 제재

자동차 부품업체 ‘카펙발레오(주)’가 협력업체의 설계 제안을 무단으로 활용한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 4억1000만 원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협력사가 제출한 설계 제안서를 자사 도면에 반영한 것은 명백한 기술유용 행위”라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문제가 된 제안서는 자동변속기 핵심 부품인 토크컨버터 제작 과정에서 협력업체가 효율 향상 방안을 담아 제출한 ‘ECR(설계변경검토요청서)’였다. 카펙발레오는 협의 없이 이 제안서의 기술 수치와 개선 아이디어를 도면에 반영하고, 제3자에게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번 사례를 통해 검토용으로 제출된 설계 제안서도 기술자료로 보호할 수 있다고 공식 인정했다. 그동안 일부 대기업들이 “검토 요청 문서는 기술자료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책임을 피했던 관행을 끊은 것이다.
또한 카펙발레오는 6개 협력업체에 제조공정도, 관리계획서 등 기술자료 198건을 요구하면서도 법정 서면 교부 절차를 지키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는 반드시 목적과 권리귀속관계를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협력업체의 제안 아이디어를 부당하게 흡수하는 관행을 바로잡은 첫 사례”라며 “앞으로도 기술탈취를 근절하고 중소기업의 창의적 기술을 지키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장상민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속보]김건희 측 “적당히해라, 사진유포자 누군지안다”…경복궁 용상 논란에 경고
- 오세훈 시장, 김영선과 ‘연애편지’에 입열다···“명태균 좀 만나달라 문자도 와”
- [속보]‘이재명 12개 혐의 모두 무죄’ 법제처장…국민의힘 “즉각 해임”
- 이준석 “마이바흐 타며 경차 공격”…與 ‘장동혁 다주택’ 비난에 일침
- ‘빨대처럼 꺾였다’ 화순 풍력발전기 사고 미궁…결국 ‘고철’로 처리한다
- 공직 포기하고 33억 집 지킨 이상경 국토부 1차관…“부적절 처신” 논란 지속
- 결혼 6년된 부부…알고보니 친척 관계? ‘혼인 무효’ 판결내린 대만법원
- 여행까지 왔는데…호텔대신 24시간 맥도날드서 자는 中 Z세대들
- 이틀간 17만명 찾았다…김천김밥축제 ‘대박’
- 오세훈 시장 “민주당, 부동산 정책 공개토론이라도 하자…서울시 떠나있던 10년 새 정비사업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