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펙발레오, 협력사 기술 빼앗아 도면 반영…4.1억 과징금

장상민 기자 2025. 10. 26.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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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품업체 '카펙발레오(주)'가 협력업체의 설계 제안을 무단으로 활용한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 4억1000만 원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협력사가 제출한 설계 제안서를 자사 도면에 반영한 것은 명백한 기술유용 행위"라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카펙발레오는 협의 없이 이 제안서의 기술 수치와 개선 아이디어를 도면에 반영하고, 제3자에게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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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설계 제안서도 기술자료”
검토요청문서(ECR) 무단사용행위에 대한 첫 제재
정부세종청사에 위치한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자동차 부품업체 ‘카펙발레오(주)’가 협력업체의 설계 제안을 무단으로 활용한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 4억1000만 원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협력사가 제출한 설계 제안서를 자사 도면에 반영한 것은 명백한 기술유용 행위”라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문제가 된 제안서는 자동변속기 핵심 부품인 토크컨버터 제작 과정에서 협력업체가 효율 향상 방안을 담아 제출한 ‘ECR(설계변경검토요청서)’였다. 카펙발레오는 협의 없이 이 제안서의 기술 수치와 개선 아이디어를 도면에 반영하고, 제3자에게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번 사례를 통해 검토용으로 제출된 설계 제안서도 기술자료로 보호할 수 있다고 공식 인정했다. 그동안 일부 대기업들이 “검토 요청 문서는 기술자료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책임을 피했던 관행을 끊은 것이다.

또한 카펙발레오는 6개 협력업체에 제조공정도, 관리계획서 등 기술자료 198건을 요구하면서도 법정 서면 교부 절차를 지키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는 반드시 목적과 권리귀속관계를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협력업체의 제안 아이디어를 부당하게 흡수하는 관행을 바로잡은 첫 사례”라며 “앞으로도 기술탈취를 근절하고 중소기업의 창의적 기술을 지키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장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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